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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우사장 내용증명 취업규칙변경 의무 위반

    • 국민노총
    • 13-12-17 12:00
    • 3,242
    수신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47-7 서울메트로 사장 장정우

    1. 2013년 임금 및 단체교섭에 노고가 많습니다.

    2.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과거 단체협약은 (2003.2007.2008.2010년)  “정년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하여 추진한다.” 로 되어 그간 노사 간의 합의서 이행에 대한 의견차이로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는 시기에 정년연장을 실행하지 못하고 53년생, 54년생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갈음하여 분사, 자회사 등에 취업을 알선하기로 노사 간 합의하여왔습니다.

    3. 지난 2012년 12월10 단체교섭에서 정년에 관련된 단체협약 중 문제의 문구 인 “정년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하여 추진한다.”를 삭제하고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 한다“ 로 노사합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 시행한다. 고 합의되어 있습니다.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33조 “기준의 효력”에 의하면 (1.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당시 노사는 관련법에 따라 체결 된 단체협약서의 기준으로 취업규칙, 인사보수규정 후생복지 규정 등의 변경을 위하여 2012.12.10.체결한 노사합의서 단체협약관련 부분 제 8, 9호 ( 2010년 12월 22일 체결한 단체협약 중 기 노사합의 사항과 제도 및 법령변경 등을 반영하여 ..제33조 정년 ..등 부분을 개정하고, 본 합의서에 의거 취업규칙, 보수규정, 복지후생규정, 인사규정 등 개정 사유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94조에 의거 동의한 것으로 본다.) 는 별도 조항의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6. 따라서 서울 메트로는 법에 따라 사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1955년생부터 공무원과 같이 60세 정년을 2013년 6월 30일 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7. 그러나 서울 메트로는 노사합의 된 정년연장에 대하여 현재까지 합의 사항이 성실히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 메트로와 교섭대표노조인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교섭과정에서 이미 합의된 정년연장에 대하여 합의서를 부정하고 차등정년, 임금피크제 등 기왕의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교섭 안이 이 제시되고 있어 이로 인하여 55.56.57 년 생 조합원과 재직자들의 심대한 권리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8. 현재 서울 메트로가 주장하는 차등정년과 임금피크는 2012.12.10 일 노사가 체결한 단체 협약을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단체협약을 불이행 하려는 행위입니다.

    9. 정년연장에 대한 조속한 사규의 개정과 노사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며. 아래 명백한 합의내용을 고지 받았음에도 이를 불이행시 민 ,형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을 통보합니다.
     

     --------- 아            래 ------------

    1. “정년연장을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2012년 합의 55년생부터 60세 이행
    서울메트로의 정년연장은 2012년 12월10일 서울 메트로 노사합의서에 의해  “정년연장은 공무과 같이 시행한다” 라고 합의하여 2013년 상반기 55년부터 당연히 현재 공무원과 같이 60세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의해 노사합의 사항과 제도 및 관련 법령 변경을 반영하여 정년연장에대한  취업규칙 보수규정 복지후생규정 인사규정 등의 개정을 동의하고 개정키로 한 합의서입니다.
    별첨 1 (2012.12.10. 노사합의서 정년부문, 취업규칙 등 개정합의)

    2. 박원순시장이 임명한 윤진호 위원장과 노사 대표 3자 정년연장 합의서
    2012년 12월 10일 노사 합의서 체결 배경에는 동 일자 박원순 시장이 임명한 서울모델 윤진호 위원장과 노사정이 작성한 서울모델 노사정 합의서, 서울모델협의회 조정서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 한다.”가 이를 명백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별첨 2 (서울모델 노사정 합의서, 조정서)

    3. 명백한 합의서 두고도 단계적 정년, 임금피크는 단협위반 부당행위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는 노사가 합의한 명백한 단체협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와 교섭대표노조인 서울 지하철노조가 교섭석상에서 단계적 정년연장 (55년생 6개월, 56년생 1년, 57년생 1년6개월 등)과 임금 피크제를 논의하는 것은 기 체결된 단체 협약을 부정하고 근로조건을 후퇴하는 행위로 노동단체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단체협약의 위반이며 대표노조의 공정의무를 위반하는 매우 부당하고 불법적 행위입니다.
    별첨 3 (대표노조 교섭내용 및 사측주장)

    4. IMF 정년축소 배경과 정년환원 관련 노사 합의서 (4회)
    서울 메트로의 정년은 최초 61세에서 국가경제환란 (IMF)시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정년을 1999년 60세로, 2000년 58세로 단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국가 경제 환란이 극복되면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원상회복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2003년12.31일 단체협약서부터 노사가 단체 협약으로 “정년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과 연동하여 추진한다.”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를
    2007년 단체협약, “정년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과 연동하여 추진한다.”
    2008년 단체협약, “정년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과 연동하여 추진한다.”
    2010년 단체협약, “정년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과 연동하여 추진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2011년부터 53년생 59세, 54년생부터 60세로 확정되었고 또한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 공기업이 모두 공무원과 같이 정년을 60세로 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경영환경 초과정원등을 이유로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별첨 4 (노사 합의서 1999년,2000년, 2003년, 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
     
    5. 단협 법적 시비를 없애기 위한 “정년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 한다“ 로 합의
    단체협약의 정년연장을 이행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가 기존 단체협약서가 “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 한다”고 못 박지 못하고 ”향후 공무원의 정년과 연동하여 추진 한다“고 합의 되어 연동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정년을 강제하기 곤란하고 경영상의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법리적 공방이 많았으며
    사실상 노동조합에 불리한 해석 판결들이 많았음으로
    2012년 단체 협약서는 “정년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과 연동하여 추진 한다”는 기존합의내용을 삭제하고 “별개의 항으로 ”정연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 한다” 로 합의서를 맺었습니다.
    별첨 5 (정년연장 합의서 참고)

    6. 2011년부터 정년연장 관련 단체교섭 체결 배경
    정년연장은 기존 합의에 의해 공무원과 연동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였다면
    2011년 1953년생부터 1년 연장
    2012년 1954년생부터 2년 연장이 되어야 하나
    노사 자율교섭이 불가능하고 서울시가 직접 지배 개입하여 그간 지하철 무임 승차비용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및 정원을 초과한 현원을 이유로 정년연장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노사 합의 시 53년생의 정년이 공무원과 같이 1년 연장되어야 하나 초과정원이 해소될 때 (2012년) 까지 53년생의 현직 정년연장이 불가하다 하여 53년생 조합원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갈음하여 조건부 외주용역사, 분사에 취업을 알선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녹취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2011년 단협을 맺었으며
    별첨 6 (2011년 정년관련 53년생 녹취 내용 )

    7. 2012년 정년연장 쟁의발생 결의에 따른 중노위 조정 해석
    2012년 임단협 시 그간 노사의 공동노력으로 초과 정원이 해소되어 부족정원 상태이나 정년연장을 이행하지 않아  2012.11.23.일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쟁의발생 결의에 따른 쟁의 조정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쟁의 행위 일정을 2012.12.11.일 05:00시로 설정하고 교섭 및 조정절차에 임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으로 노민기 전 노동부 차관, 김동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최현희 변호사가 임명되었으며 2012.12.04.일 특별 조정회의 등이 개최되는 과정에서
    서울 메트로의 퇴직금 누진제는 2000년 노사합의에 의해 이미 폐지되었으나  2000년 이전 입사자들에게 만 적용 되는 퇴직수당은 타 기관들은 이미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지적을 받지 않고 있는데 비해 메트로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 시 명칭을 퇴직수당으로 남겨놓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중노위에서도 정년연장은 전국의 공무원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공기업도 정년을 60세로 하고 있고 지하철 노사가  2003년부터 최근까지 노사합의로 공무원과 연동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기초로 보면 정년연장을 공무원과 같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퇴직수당은 개인별 후 불성 임금임으로 보상내용을 파악하여  이미 발생된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개인의 동의 없이 폐지나 조정이 될 수 없으며 설사 합의하드라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무효인 합의에 불과 함으로 향후 기왕에 발생한 퇴직수당과 장래에 발생할 권리에 대한 보상부분을 사측이 개인별로 준비하여 제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별첨 7 (쟁의 조정 신청 및 중앙노동위원회 특별 회의 개최알림 )

    8. 박원순 시장이 임명한 서울모델 협의회로 조정 신청
    중노위의 의견이 법리적으로 명백해 지자 사측에서는 자신들을 통제하고 정년연장을 거부하는  배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음으로 서울시장이 임명하여 운영하는 서울모델협의회에서 먼저 조정을 받으면 박원순 시장의 사전교감과 승인을 얻어낼 수 있으며 사측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안노동위원회의 동의하에 조정절차를 노사합의로 잠시 유보하고
    21012.12.5 일 서울모델 공익 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12.7일 서울모델 본 협의회를 개최하여 서울메트로 정년연장 건을 상정하였고
    2012.12.10. 오전 서울모델협의회 윤진호 위원장과 노사 양측이 정년은 공무원가 같이 시행한다는 노사정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바로 서울모델 공익협의회를 개최하여 서울메트로 노사의 불일치사항을 조정하여 노사 양측 및 서울시에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2년 12.10일 정년관련 단체협약을 마무리하고 쟁의행위를 종료하게 된 것입니다.
    별첨 8 (서울 모델 조정 신청서 및 2012년 서울 본 협의회 개최 공문 ) 

    9. 퇴직수당 보전과 54년생 문제 동영상 녹취
    교섭과정에서 조합은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을 별도의 사안으로 보고 있으나 사측과 서울시는 연동하여 보려는 의지가 있는 가운데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는 대 원칙을 별도 항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퇴직수당의 경우 전 조합원이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2000년 이전 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남아있는 개별적 기득권에 대한 내용이며 이에 대한 노사 간의 퇴직수당 보전 방안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음으로 불가피하게 6개월 정도 전문 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보상방법을 정하기로 합의함으로

    그 시행시기가 2013년 상반기로 미루어짐으로 1954년생이 불가피하게 사규 상 2012년에 정년(58세)을 맞을 수 있음으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서울시 김상범 행정 부시장과 마지막 조정을 통하여 54년생은 정년연장에 갈음하여 자회사, 분사에 취업을 사측이 책임지기로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서울시 부시장 승인 하에 노사합의로 동영상 녹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별첨 9 (54년 정년연장 동영상 녹취록 )

    10. 노사합의가 55년생부터 정년이 60세인 추가 근거
      가. 단체협약서가 정년을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함은 현재 모든 공무원의 정년이 60세 이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 산하 공기업 근로자의 정년이 60세임으로 공무원과 같다함은 55년생부터 60세의 정년은 명백한 사실이며

      나. 54년생의 정년연장 관련 소송에서 사측이 법원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년연장은 55년 생 부터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조합의 노사합의 해설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별첨 10 (노동조합 해설서 “ 직원의 정년은 55년생부터 60세로 한다”)

      다. 당시 교섭 당사자인 김익환사장이 정년연장을 합의해 준대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직을 퇴임하였으며 퇴임사에서도 조합원의 숙원사업인 정년연장을 해결한 것을 보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별첨 11 (김익환 사장 이임사 )

      라. 서울 노사정 모델협의회에서 발주한 “서울 메트로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연구 최종보고서 ”에서도 2013년 정년연장의 대상이 된  55년생부터 차례로 60세까지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되 연장하는 방식은복수안을  제시함
    연구보고서에서도 (일부의 단계적 차등정년 주장이 있으나 2012년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는 문구는 60세 정년으로 해석되고 단계적 정년연장 시 해당자들의 소송 제기 등 문제 발생 개연성이 있음 )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첨 12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16-17페이지 )

      마. 당시 사측의 퇴직수당 폐지에 따른 보전 방안이 7가지로 안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도 모든 정년은 60세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별첨 13 (퇴직금 누진제 보전 폐지 방안)

    현재 서울메트로가 주장하는 차등정년은 2012.21.10 명백한 단체협약의 정년연장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해태하는 행위이며, 노동조합으로서 있을 수 없는 단체협약의 불이익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또한 특정계층에 만 (55,56,57년) 차별정년을 적용하려한다면 이는 노사대표가 공정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55년생부터 공무원과 같이 정년이 60세로 이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주지하였음에도 이를 알면서 단체협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교섭 대표 뿐만 아니라 위원들은 연대하여 민, 형사상의 업무상 배임,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 임을 통보합니다.
     
    ※ 붙임문서
    별첨1 (2012.12.10. 노사합의서 정년부문)
    별첨2 (서울모델 노사정 합의서, 조정서)
    별첨3 (대표노조 교섭내용 및 사측주장)
    별첨4 (노사합의서 1999년,2000년, 2003년, 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
    별첨5 (정년연장 합의서 참고)
    별첨6 (2011년 정년관련 53년생 녹취 내용 )
    별첨7 (쟁의 조정 신청 및 중앙노동위원회 특별 회의 개최알림 )
    별첨8 (서울 모델 조정 신청서 및 2012년 서울 본 협의회 개최 공문 )
    별첨9 (54년 정년연장 동영상 녹취록 )
    별첨10 (노동조합 해설서 “ 직원의 정년은 55년생부터 60세로 한다”)
    별첨11 (김익환 사장 이임사 )
    별첨12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16-17페이지 )
    별첨13 (퇴직금 누진제 보전 폐지 방안) “끝”


    국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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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조법 13-12-17 12:33
    즉시 소송을 하던가 고발을 하던가 하지
    말로만 협박하는것인가?
    말로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지요.
    배 떠난 다음에 뒷북치는거 싫어합니다.
    조합원 13-12-17 13:04
    누워서 떡 먹으려는 넘들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사측에서 정년연장 불이행 의사가 (퇴직 휴가 명령, 퇴직서류 반납, 퇴직명령 등, 퇴직을 위한 구체적 업무 시행) 명백해야  단협 불이행 등 소송에 들어가게 되겠군요,  계속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합원 13-12-17 13:09
    사측에서 2012단협 정년연장 합의의 때문에  55년생에게 년말이 다 되었어도 퇴직 휴가나 퇴직절차를 밟지 못하고 박정규를 꼬서서  재 합의를 하려고 안달이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합원 13-12-17 13:39
    2012때 명확히 하시지  ㅉㅉㅉ
    조합원 13-12-17 13:46
    정년환원은 만61세여야 한다. 왜 공무원과 같이를 주장해서 이모양인고  ?
    정연수는 각성하라.  공무원이 만57세에서 -> 60세로 됐으면  우리는 만 63가 맞다.
    조합원 13-12-17 14:10
    단디 막아 주셨습니다.
    성과급도 겁나게 해주었고 마무리 잘해주시요 감사히 생각 헌께
    그나마 2012합의 없으면 정년연장 여지 없이 날라갈뻔 했소이
    참말로 구관이 명관이여
    조합원 13-12-17 14:25
    문제는 있구먼  박정규가 정년연장을 후퇴하느 재합의하면 큰일 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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