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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및 퇴직수당의 진실--- 질문에 대한 답변
Name:
김태철
Datetime:
13-03-28 10:26
Views:
3,234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2월 투쟁 당시 대통령 후보들도 정년 60세를 공약 하였고 정치권과 대부분 사업장들이 정년연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년연장건을 갖고 파업에 성공 할 수 있겠냐고 비웃는 사례도 있엇지만 이번에 해결 못하면 끝장이다는 일념으로 정치권과(민주당) 서울시를 압박하여(총 파업) 부족 하지만 그 정도 쟁취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조합원님드들의 열화 같은 파업투쟁에 동참한 공로가 제일 큽니다.
서울시 투자기관 중(서울메트로.도철.서울의료원..시설관리공단.SH공사.농수산물) 유일하게 서울메트로만 단독으로 싸워 승리 하였습니다. 부족하다는 지적에 동의 합니다만 당시 상황이 그 정도 밖에 되지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서 2항에 있는 정년연장의 문제는 서울시에서 54년생은 예산등의 사유로 공무원 같이 할 수 없다고 반대하여 2013년 상반기 중 마무리 한다는 내용을 넣었고 부족하지만 취업알선의 문제만(동영상 참고) 정리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수당의 보전방법은 2013년 상반기 중 서울모델에서(공익위) 정리를 하면 됩니다.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굳이 기본급으로 정리를 한다면 평균 17만원 정도 하면 될 것입니다.
합의서 이행을 위한 법적투쟁과 단체행동을 병행하여 추진 할 것입니다.(조합원 서명 및 문자보내기 포함)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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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당시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들의(서울시 투자기관제외) 정년이 54년생과 55년생 60세로 되어 있었고 노동조합은 기존의 합의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면 연동하여 추진한다.) 파업투쟁을 걸고 싸워 55년생부터 공무원과 같이 시행하기로(합의서 1항 참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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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연장의 큰 틀은 합의서 1항에 따라 완결 되었으므로 세부사항만(퇴직시기 - 공무원 1년에 2번. 서울메트로 단협 1년에 1번) 서울모델에서 2013년 상반기 중 마무리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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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생의 정년 또한 55년생과 같이 정리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으나 서울시의 반대로(예산 등) 54년생은 취업알선 하기로 구두 합의하고(동영상 참고) 시행방안은 서울모델에서 2013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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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수당의 보전방법 까지 마무리 하여야하나 당시 시간적 어려움 등으로 보전방법을 서울모델협의회에서(공익위) 구체적인 방법을 2013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서울시와 공사는 합의서를 왜곡하지 말고 합의서 이행을 위하여 성실하게 교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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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집행부는 더 이상 17대 집행부 탓하지 말고 당당하게 합의서를 이행 시키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서 합의를 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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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과 지방공기업들이 정년을 60세로 시행하고 있고 합의서에 공무원 같이 시행한다고 명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모델과 공사 노사협력처장 말을 인용해 합의서를 왜곡 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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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에 대한 해석이 노.사간 상충될 때에는 노동위원회 유권 해석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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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은 2013년 3월18일 서울시 행정1부시장 면담과정에서도 정년연장 관련 합의정신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 따라서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 2013년 상반기 중으로 이와 관련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정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합원님들의 권익보호에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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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 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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