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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임금소급분도 없고 향후 10년 동안 소급분 없는가??

    • 나그네2
    • 18-10-09 13:24
    • 1,498
    노동조합은 올초1월 임단협에 무기직 정규직화에 따른 총액임금 잠식 없다고 누차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장해 왔다.

    올해 임금 소급분이 없다고 하는데 노조에서 답변을 해야할것이다.

    무기직 정규직화에 따른 총액잠식이라면 현노조는 조합원에 거짓말 한것이 증명될 것이다.

    문제는 올해 소급분만이 아니라 향후미래 5년 -10년동안 직원 임금상승이 없다면 타 궤도사업장과 임금차이는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

    10년동안 임금동결인 직장이 서울교통공사인것이다. 어떤 조합원이 납득할 것인가???

    임금잠식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장에게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배정을 요구하라!!!

    별도 예산 편성 않된다면 노조는 무기직 정규직화를 취소 해야 한다.

    이토록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지대하게 피해를 준다면 과연 노조의 존재이유를 전체조합원에게 물어야 할것이며, 노동조합의 도덕성에 타격을 줄것이다.
    전체 직원의 동의를 표하지 않은 조합원의 임금조건에 심히 위배시 전체조합원의 동의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것이 당신들이 원하는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 성과물 인가???
    ------
    2.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한 법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문제)
    자본의 구조조정은 임금 삭감·반납, 휴가사용 강제, 근로시간 조정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수반한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문제로 귀결된다. 취업규칙이란 당해 사업의 노동자에게 적용될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의미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은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하면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는 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과반의 노조와 대표 노조가 없기때문에 위의 내용처럼 근로조건 (임금포함됨)저하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바 작년말과 올초 임단협이 무효가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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