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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대회 소집 요구-왜 ?자꾸 지워대는거요(광고 아님)

    • 그리기
    • 13-07-28 15:32
    • 3,222
    대의원대회 소집
    Name: 그리기 Datetime: 13-07-26 14:12 Views: 35 대의원대회 소집(중앙 부서장 인준,조합비 인하)을 위원장님께 빠른 시간내에 요구함
     
    중앙 부서장의 인준과 조합비 인하 공약 실천에 대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개최 하시길 요구 합니다

    연말에 소속 조합원 대비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할당을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닌말로 조합원이 계속 이탈 한다면 근로시간 면제자 7명 이하로 할당 될수도 있습니다
    4개 본부장님중 근무하면서 노조일 하려면 힘들어져서 조직이 무너지고 말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복수 노조하에서 흔들림 없이 어떤일이 벌어질지 미리 예측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규약 제25조 8항,15항- 대의원대회 의결 사항
    8.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교육선전실장 임명 인준에 관한 사항.
    15. 조합비에 관한 사항


    제24조 (소집 공고)
    ① 대의원대회의 소집은 개최일로부터 7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되면 7일 이내에 재 소집 공고를 하여야한다.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긴급한 사항일 경우 공고시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소집일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의결사항)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승인 및 전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설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조합 선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6. 대외 파견대의원 및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조합의 각종 징계와 불신임에 관한 사항.
    8.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교육선전실장 임명 인준에 관한 사항.
    9. 단체교섭위원 인준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10. 노동쟁의 결의에 관한 사항.
    11. 연합단체 설립 및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12. 연합단체 및 상급단체의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
    13. 특별위원회의 설치, 해산 인준에 관한 사항.
    14. 징계 조합원의 사면 및 복권에 관한 사항.
    15. 조합비에 관한 사항
    16. 기타 중요한 의결에 관한 사항.

    Comment

    대의원 13-07-28 16:56
    제 생각엔  이런 공식적인 요청을 실명으로 하지 않았고,
    요청하신 분이 메지 대의원인지도 의심스럽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기 13-07-28 17:35
    때가되면 밥을 먹고 때가 되면 잠을 자지요
    실명 관계는 역무 게시판에도 회원가입 아이디 *그리기* 표시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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