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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같은 승무조직
Name:
대무척결
Datetime:
20-07-07 06:13
Views:
1,023
승무는 양파같은 조직
까도까도 끝이 없네
공사는 노사 짜웅 특별감사 실시하라
6월까지 대무수당 비용 밝히고 직능별 연차.병가 사용율 공개하라
언제까지 타직능 임금잠식을 지켜볼것인가!
전직원이 울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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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의
20-07-07 06:47
지난1월에있었던 서지승무단체행동이 합법파업인가?
불법파업인가? 합법파업이라면 감사실에서 승무거부투사들을
조사한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일것이고 불법파업이라면
감사실에서 조사후 아무런조치없이 서지노조눈치보는것은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혐의적용이 가능한지여부를
추후 경과를보고 감사원에 행정감사를 청구할것이며
시민단체와 언론에 사실관계및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법과정의를
바로세우는운동에 매진하겠다
지난1월에있었던 서지승무단체행동이 합법파업인가? 불법파업인가? 합법파업이라면 감사실에서 승무거부투사들을 조사한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일것이고 불법파업이라면 감사실에서 조사후 아무런조치없이 서지노조눈치보는것은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혐의적용이 가능한지여부를 추후 경과를보고 감사원에 행정감사를 청구할것이며 시민단체와 언론에 사실관계및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법과정의를 바로세우는운동에 매진하겠다
공사장
20-07-08 11:47
공사가 강제로 시행해서 무혐의처분 나온 공문은 안봤나 보네요~
이들이 왜 징계 마무리를 안하는 걸까요~? 지들이 옳았으면 얼른 징계먹이고 끝날일인데
지들이 잘못했으니까 시간끄는 겁니다.
공사가 강제로 시행해서 무혐의처분 나온 공문은 안봤나 보네요~ 이들이 왜 징계 마무리를 안하는 걸까요~? 지들이 옳았으면 얼른 징계먹이고 끝날일인데 지들이 잘못했으니까 시간끄는 겁니다.
법과정의
20-07-07 07:21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쟁위행위제한과 금지
노동조합의 쟁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의한
과반수출석ㆍ과반수찬성으로 하지않으면 쟁위행위를 할수없다
제91조벌칙조항 위규정을 위반한자는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쟁위행위제한과 금지 노동조합의 쟁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의한 과반수출석ㆍ과반수찬성으로 하지않으면 쟁위행위를 할수없다 제91조벌칙조항 위규정을 위반한자는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법과정의
20-07-07 07:35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자는 5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필수유지업무 제42조2~6 위반시
제89조벌칙 위규정을 위반한자는 3넌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응답하라!! 응답하라!!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기억하라!!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자는 5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필수유지업무 제42조2~6 위반시 제89조벌칙 위규정을 위반한자는 3넌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응답하라!! 응답하라!!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기억하라!!
법대로
20-07-07 07:55
공사는 징계줄 생각이 없는거 같은데....
법대로 하세요~~~~
승무 꼴보기 싫음
공사는 징계줄 생각이 없는거 같은데.... 법대로 하세요~~~~ 승무 꼴보기 싫음
이름이뭐에…
20-07-08 11:49
공사가 강제로 시행해서 승무본부 무혐의처분 나온 공문은 안봤나 보네요~(동부지검)
이들이 왜 징계 마무리를 안하는 걸까요~? 지들이 옳았으면 신속하게 징계먹이고 끝날일인데
지들이 잘못했으니까 시간끄는 겁니다.
공사가 강제로 시행해서 승무본부 무혐의처분 나온 공문은 안봤나 보네요~(동부지검) 이들이 왜 징계 마무리를 안하는 걸까요~? 지들이 옳았으면 신속하게 징계먹이고 끝날일인데 지들이 잘못했으니까 시간끄는 겁니다.
어이읍네
20-07-08 13:25
그거하고 무단이탈.승무거부하고 뭔 상관인데요?
그거하고 무단이탈.승무거부하고 뭔 상관인데요?
법과정의
20-07-07 10:10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제도
취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수있는제도이며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면 300명이
연서하여 감사를요청할수있는제도를뜻한다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제도 취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수있는제도이며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면 300명이 연서하여 감사를요청할수있는제도를뜻한다
오예
20-07-07 11:00
좋은 정보네요!
좋은 정보네요!
감사착수하…
20-07-10 13:30
서쥐뿐 아니라 농간질하는 본사승무도 감사착수홰야 한다.
이게 몇년째 농간질인지...
서쥐뿐 아니라 농간질하는 본사승무도 감사착수홰야 한다. 이게 몇년째 농간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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