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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역 사고의 진실! 기사터지다!

    • 진실규명
    • 18-06-13 20:05
    • 1,028
    http://v.media.daum.net/v/20180613181509662?f=m&rcmd=rn

    [단독] "구의역 희생자 金군 '나홀로 근무'는 동료 무단이탈 탓"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6.13 오후 6:15
    최종수정2018.06.13 오후 7:10
     
    1심 재판서 '선임자 민주노총 집회 참가' 사실 드러나…논란 커질 듯

    이중행태 보이는 민주노총
    '사회적 타살' 목소리 높이며
    자신들의 책임에는 입 닫아

    '2인1조' 규정 상습적 위반
    무단이탈자 신씨는 기소유예
    은성PSD 대표 유죄

    [ 이해성/조아란 기자 ]
    원본보기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2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강변역 방면 9-4 승강장 앞에서 시민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한경DB

    2년 전 큰 사회적 파장을 불렀던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참사 당시 사망자 김모군(19)과 함께 근무해야 했던 조원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 지하철로 스크린도어 작업을 의뢰받은 외주회사의 인력 부족으로 김군 혼자 근무하다 일어난 참사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결과다. 특히 ‘2인1조’ 근무자로 편성된 신모씨의 무단이탈 사유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의 집회 참석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동료의 무단이탈 탓에 ‘나홀로 작업’

    구의역 사고는 2016년 5월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군이 수리작업 중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유품 가방에서 컵라면이 나오는 등 저임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김군의 힘들었던 삶이 들춰지면서 안전불감증과 효율만을 앞세우는 한국 사회 전반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안전 용역업체인 은성PSD의 강북사업부 소속이었던 김군의 사망 원인으로 지금까지 2인1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이 지적돼왔다. 하지만 사건 발생 2년여 만인 지난 8일 열린 1심 판결에서 동료 근무자의 이탈 탓에 김군이 나홀로 근무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조현락)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적 원인’과 ‘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초래됐다고 명시했다. 개별적 원인으로는 “당시 같은 팀이었던 신씨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노조 집회에 참석했다”고 적었다. 사고가 발생한 오후 5시57분 당시 같은 조였던 신씨가 집회에 참가하느라 근무지에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 때 무단이탈자 신씨와 관련한 사실을 누락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도 논란이다. 사건을 담당한 동부지검 형사6부의 박진원 부장검사는 “검찰조사 결과 신씨 한 사람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보다는 인력구조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이재범 은성PSD 대표가 무리하게 회사를 운영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고 봤다”며 “신씨의 직위 등을 미뤄봤을 때 기소될 정도로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은폐 의혹 자초한 민주노총

    1심 결과와 새로 드러난 사실들은 민주노총의 이중적 행태를 둘러싼 논란을 부르고 있다. 김군과 함께 근무해야 했던 선임 격인 신씨는 서울메트로에서 근무하다 퇴직하고 은성PSD로 취업한 뒤 민주노총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PSD 노조는 민주노총 여성연맹 소속이다.

    사고 당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로 미루는 ‘위험의 외주화’를 비판했고 이에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열악한 작업환경이 김군과 같은 저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한 ‘사회적 타살’이라는 점은 변함없지만 민주노총의 도덕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과나 언급이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집회 참가를 위한 무단이탈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점을 밝히지도 않았다. 지난 5월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서울 구의역 1번 출구 앞에서 구의역 참사 2주기를 추모하는 문화제를 열기도 했다.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과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답변하고 싶지 않다”며 함구했다.

    ◆재판 결과 두고 서울교통공사 내분

    서울교통공사의 행보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근무지 이탈 사실을 이번 재판 과정에서 알았다”고 해명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이 해명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 이런 점을 확인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소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은 교통공사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단독 근무와 정원 부족 등을 문제삼아 정규직 인력 충원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민주노총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2인1조 근무자 중 선임 격인 한 명이 무단이탈해 현장 대처능력이 떨어진 세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구의역 사고의 주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스크린도어 수리작업 시 2인1조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를 방치해온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해성/조아란 기자 ihs@hankyung.com


    Comment

    개시키들 18-06-13 21:00
    관련된 공사 관리자도 이번에  대대적으로 빍혀내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회사를 말아먹은 민주노총의 하수인들 입니다
    각종 언론에 보도해 심층취재해서 썩어빠진 민주노총과 공사관리쟈들 법적책임 물어야 합니다
    공사 썩은 좌파 관리자 시키들
    이번에 뿌리를 뽑아버립시다!
    서지보다 더 썩은 관리자시키들입니다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한 관리자 놈들은 반드시 법적 책임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관 18-06-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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