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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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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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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내년에도 비과세… ‘공무원 철밥통 지키기’ 논란
원문|입력 2014.08.12 01:51|더보여zum
정부가 공무원 1인당 연평균 60만원 넘게 받는 ‘복지포인트’에 내년에도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같은 제도로 복지포인트를 받는 민간기업, 공기업 직원들은 소득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연봉 5500만원 초과 중산층 근로자의 세금을 늘리고, 올해는 연봉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액연봉 근로자의 퇴직금에 세금을 올린 정부가 당연히 소득세를 물려야 할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만 비(非)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 ‘철밥통’ 지키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경우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 성격으로 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해 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일직료, 숙직료, 여비에 대해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만 비과세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를 병의원 진료비, 약값, 안경 구입, 학원 수강료, 책값, 여행 시 숙박시설 이용료, 영화·연극 관람료, 기념일 꽃 배달 서비스요금 등으로 쓸 수 있어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무원은 현재 1인당 기본적으로 350포인트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1포인트당 1000원으로 봉급 외에 연간 35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여기에 근무연수 1년당 10포인트씩 최고 30년까지 300포인트(30만원)를 더 받는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배우자 100포인트(10만원), 부모·자녀 1명당 50포인트(5만원), 둘째 자녀는 100포인트(1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포인트(20만원)가 추가된다.
지난해 국가직, 지방직, 교육직 공무원들이 받은 복지포인트는 총 1조 512억원에 달한다. 기본 포인트가 지난해 300에서 올해 350으로 16.7%나 올라 공무원 복지포인트 예산은 더 늘어났다. 정부가 민간 기업과 공기업 직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를 철저히 물리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대기업의 회계팀장은 “직원들 복지포인트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내고 있는데 공무원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포인트를 주고 각종 개인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현금으로 주는 봉급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도 당연히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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