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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규 정년60세에 대한오해

    • 사규
    • 15-11-25 20:22
    • 1,566
    사규 정년60세에 대한오해.
    인사규정 32조에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만을 보고 오해하는 직원이 있는데 서울메트로 다운 오해다.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로 1955년생은 2014'12.31 1956년생은 2016.6.30 1957년생은 2017.12.31
    1958년생 이후 직원의 정년과 임금체계 개편은 관련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로 못을 박아놨다.
    제발 아는체 하지말고 공부좀 하시요.

    Comment

    13년에 15-11-25 20:28
    누가? 서지가..ㅋㅋ
    김삿갓 15-11-25 20:45
    ㅋㅋ 사규에 임금피크제를 이미 확정한셈이지라  1958년이후는 관계법령에 따른다고요
    그라믄 그 관계법령이 뭐시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오  난 무신말인지 모르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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