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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 11.4일
    • 15-11-29 05:10
    • 1,589
    [보도자료]민주노총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임금삭감 등 문제 지적
    조회:362 2015.11.04 11:06 [보도자료]

    민주노총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임금삭감 등 문제 지적

    박근혜 정부는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 60세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조항을 근거로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지원금 지급 근거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11월 4일 박근혜정부의 임금피크제 강제 시행 반대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고,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임금피크제라는 임금삭감제도 도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년60세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 강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의견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 연내 도입 완료를 위하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평가방안을 확정하고, 도입 시기별 가점 차등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10월말 전 도입 기관은 익년도 총 인건비 인상율을 전체 인정하고, 연내 미 도입 기관은 총인건비 인상율 1/2을 상한으로 적용하겠다는 경영혁신지침을 발표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한 결과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창출 지원금’에 대한 기준 부재(제17조)문제 △‘임금피크제 지원금’ 중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55세 이후 임금 삭감) 일방적인 정부 기준 마련 문제(제28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임금피크제 유형 중 ‘재고용 형’ 삭제의 문제(제28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노동시간단축 방식의 문제(제28조의2) 등을 드러냈다. 특히, 고용창출지원금에 대한 기준 부재의 문제는 국민의 세금이 눈먼 세금으로 남용 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의에서도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보류되었다. 또한, 재고용형은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유형’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는 ‘고령자고용법’의 60세 정년연장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시행령 개정안에서 삭제되어 이 시행령 개정안 근거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배포 ‘업종별 임금피크제 일반 모델안’에 따르면 근로시간단축형은 ‘기존 정년을 연장하면서 일정 시점(피크시점)부터 소정근로시간(예:주 40시간 ->주25시간)을 조정하는 유형’으로 설명하면서, 노동시간 단축방식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하고 있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과정임에도 당사자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고용노동부장관의 일방적 고시로 노동시간이 정해지고, 이에 따른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민주노총은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기업이 10%~30%로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고용노동부 배포 ‘업종별 임금피크제 일반 모델안’근로시간단축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축 소정근로시간은 주25시간으로 예시하고 있어, 임금이 37.5%나 삭감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는 ‘고령자고용법’을 근거로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지만, ‘고령자고용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지원금 지급 근거가 마련되지도 않은 채 2016년 예산수립을 하는 상식 밖의 행위를 하여 예산심의에서 보류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 첨부파일 : 민주노총 의견서 전문

    ※ 취재문의 :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9070-9983

    2015. 11.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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