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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계발휴가질문

    • 궁금이
    • 15-11-29 09:57
    • 2,019
    통상근무자는 자기계발휴가 및 연차촉진휴가를 12일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한다 에서
    자기계발휴가도 12일 사용하고 연차촉진휴가도 12일 사용한다는 의미로 읽혀지는데
    촉진휴가가 늘어나니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감소되는것이 아닌가요 ?

    Comment

    조합원 15-11-29 11:55
    이보세요~
    회사가 짱구입니까?
    기존 휴가는 자기계발6일+촉진연차6일 입니다
    이걸 8회 분할사용하던걸 통상근무자에 한해서만 12회로 분할사용가능하게 합의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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