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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 “실질적 정년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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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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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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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공공연구노조 “실질적 정년연장 협의, 정부 약속 지킬 것”
KAIST 등 10개 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입력 2015년 11월 27일 18:58 | 최종편집 2015년 11월 29일 18:00
다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소속 과학기술자에 대한 임금을 정년에 앞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 대신 우수과학기술자 정년 연장, 일부 과학자 정년 후 재취업 방안 같은 실질적 정년 연장 방안을 얻어낼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극한 대립 양상을 보여온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공공노조) 소속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10곳은 실질적 정년 연장 방안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노조 산하 출연연 노조는 KAIST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10곳이다.
출연연은 IMF 당시 65세이던 정년을 61세로 줄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정년이 줄어든 상태에서 퇴직전 임금마저 삭감하려 한다’며 ‘정년 환원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정부와 공공노조 양측은 합의 안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대신 연구직은 현재 시행 중인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제도 확대를 통해 고용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또 이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직원 등은 정년 후 재고용제도 등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광오 공공노조 사무처장은 “상세한 내용은 아직 밝히기 어렵고 추가 논의도 있을 예정이지만 일단 양 측이 합의에 이른 것은 맞다”면서 “현 상황과 논의 과정으로 볼 때 정부가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공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10월 시한을 넘겨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한 인건비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와 협의했다.
공공노조 측은 성명을 통해 “노조 합의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등과도 협의에 나서 추가로 노사합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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