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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공사통합을 위한 통상근무자위주의 임금구조개편이 시작되었다

    • 임금개편
    • 15-11-30 12:48
    • 1,859
    통상근무자 조정수당 3%(통상임금의3%) 인상액
    3급 35호봉 111,114원 인상
    4급35호봉  105,936원 인상
    4급29호봉  98,004원 인상
    5급25호봉 89,715원 인상
    6급17호봉 75,069원 인상
    7급10호봉 63,093원 인상
    8급5호봉 53,805원 인상
    9급4호봉  48,747원 인상

    통상임금이 매년오를수록 연동으로 오르는 구조입니다
    즉,해가지날수록 교대근무자하고의 임금격차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라는 얘기죠
    교대근무자의 임금구조개편이 없으면 향후 임금역전현상이 날지도 모름
    일근자 임금인상을 문제삼는것이 아니라 총액임금범위내에서의 한쪽몰아주기는 전직원의 임금이 하향평준화되는 문제가 발생함
    내년부터 임금협상시 교대,교번근무자의 임금인상방법을 반드시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Comment

    분석가 15-11-30 12:49
    총액임금내에서의 인상이므로 매년 타분야 임금인상을 잠식하게 되어있음
    양공사통합대비 비숙박을 위한 사전임금구조개편으로 분석됨
    조합원 15-11-30 12:51
    과거 정률승무수당과 같은 수당이네요
    대박~
    좌번 15-11-30 16:12
    금년 임단협 개인적 견해
    장점;
    승무분야 휴일 대체수당금액이 전체 직원에게 돌아갈 임금을 승무에 휴일 대체 근무란 명목으로 몰아줘서 전직원 임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있었습니다 이런부분을 조금이나만 만해한 부분이 금년 임단협이라고봅니다.
    단점: 일근자 위주로 많이 함의한 면이 있어 조금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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