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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구) 시행령-2015.12.01일 바뀐 시행령 내용은 다음에 발췌 게제

    • 3조직부
    • 15-12-03 02:30
    • 1,431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시행 2015.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79호, 2014.12.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9

     제1조(지급제외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외 대상자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68,7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수준) ①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연간 지급한도액은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은 10,8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사업장은 7,200,000원,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6,0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5,0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68,7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60,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연도 근로소득) -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경우: 임금삭감 후 1년 이내의 사람은 100분의 90, 2년 이내의 사람은 100분의 85, 3년 이상 5년 이내의 사람은 100분의 80(300명 미만 사업장은 100분의 90)

    나.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70

    다. 영 제28조제1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80(300명 미만 사업장은 100분의 90)

    2.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2,7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 1,800,000원으로 하며,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1,5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1,250,000원)으로 하며, 해당 분기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7,175,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15,02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분기 근로소득) - (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3. 월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별 지급한도액은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9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 600,000원으로 하며,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월별 지급한도액은 5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416,660원)으로 한다.

    [(해당 월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월 근로소득) - (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간(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월)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중간퇴직,「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휴가·정직·휴업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도별 임금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주의-15년,16년은 3조직부 작성자 추정치임))
    구분(연도)  20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예정)    16(예정)
     임금인상율  4.7    4.8      4.8      4.9      1.7      4.8      5.1      4.7      3.5      4.2    3.8(예정)  3.0(예정)
    ③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월별 30만원에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의 근로시간단축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년간 지급한다.

     제3조(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규칙 제49조제6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교육, 육아,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를 말한다.

     제4조(정산 및 초과 지급분의 상계) ① 제2조제1항제2호및3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의 총합계액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하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분기 단위 또는 월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분을 상계하고 지급한다.

      부칙 <제2012-17호, 2012.1.2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새로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개정 고시 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7호(2010. 8. 3.)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16호(2011. 2. 28.)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2012년 이후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13-8호, 2013.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고시 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7호(2010. 8. 3.)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16호(2011. 2. 28.)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2012년 이후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개정 규정을 따른다.

    ③ 2012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7호(2012. 1. 20.)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제2013-81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고시 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7호(2010. 8. 3.)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고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제2014-79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고시 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7호(2010. 8. 3.)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고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8.19.] [대통령령 제26496호, 2015.8.19., 일부개정] 

    법제28조(고용보험금 지원금)

    [제목개정 2010.12.31.]

    [대통령령 제25022호(2013.12.24.)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다음 구분에 따라 유효함.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날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5년 12월 3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6년 12월 31일]

    Comment

    임금피크 15-12-03 05:24
    서울메트로는
    정년 연장형이라 해당 없다는  공문 내려오지 않았나요.
    조하원 15-12-03 06:31
    그게 잘못된 공문이고
    그책임이 어디에 있을 까요?
    사측 ?
    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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