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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동법 임금피크와 정년연장 56.57. 58 이후 전조합원(법률전문가 자문)

    • 갈등해소센터
    • 15-12-05 13:02
    • 2,711
    정년연장관련 법에 따라 대표노조인 서울지하철 노조가 단체교섭을 체결하였다
    관련 법령에 의한 정확한 해석과 지침이 필요하다

    1. 단협에 정년 퇴직 2년전 임금피크의 시기

    만 59세부터  1차 피크 10% 의 임금 피크 감액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만 60세부터  2차 피크 20% 의 임금 피크 감액적용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2016년 1.1일 부터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여기에서 법과 단협에 따라 명백히 해야할 사항은 만 59세 및 만 60세는 개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시행해야 한다.
    생일을 기준으로 시행하지 않고  2016.1.1일 일괄 시행될 경우 
    56. 57년 1월 생을 제외하고 모두 57년 경우 만 58세에 10% 삭감 56년 경우 만  59세부터 20% 임금삭감 적용을 받게 됨으로  전조합원 모두 생일에 따라 2개월에서 12개월의 임금 조기 삭감의 큰 손실이 발생하고 합의 사항을 위반하게 된다.

    2. 생일을 기준으로 정년 퇴직일 정리  (56년을 예로 한것 전 조합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년은  법령이 만 60세 이상으로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한경우는 60세로 정한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사용자는 처벌대상이다
    56년 생의 경우 만 60세 임금 피크 2년 차 적용 12개월 후 정년 확정 일
    생일에 따라 56.1월 생 경우 2016년 1월(만 60세도달) 부터  2차피크 20% 적용    퇴직일 2017년 01월01일 
                    56.2월 생 경우 2016년 2월(만 60세도달) 부터  2차피크 20% 적용    퇴직일 2017년 02월 31일
                    56.3월 생 경우 2016년 3월(만 60세도달) 부터  2차피크 20% 적용    퇴직일  2017년 03월 28일 
                    56.4월생 경우  2016년 4월 (만 60세 도달) 부터 2차피크 20% 적용  퇴직일 2017년 04월 31일
                    56.5월 생 경우 2016년 5월(만 60세 도달) 부터  2차피크 20% 적용  퇴직일 2017년 05월 30일 
                    56.6월 생 경우 2016년 6월 (만 60세 도달) 부터 2차피크 20% 적용  퇴직일 2017년 06월 31일 
                    56.7월 생 경우 2016년 7월 (만 60세도달)  부터 2차피크 20% 적용  퇴직일 2017년 07월 30일
                    56.8월 생 경우 2016년 8월 (만 60세 도달) 부터 2차피크 20% 적용  퇴직일 2017년 08월 31일
                    56.9월 생 경우 2016년 9월 (만 60세 도달) 부터 2차피크  20% 적용  퇴직일 2017년 09월 30일
                  56.10월 생 경우 2016년 10월( 만 60세 도달) 부터 2차피크 20% 적용  퇴직일 2017년 10월 31일
                  56.11월 생 경우 2016년 11월( 만60세 도달) 부터 2차피크 20% 적용  퇴직일 2017년 11월 30일 
                  56.12월 생 경우 2016년 12월 (만60세 도달)부터 2차피크 20% 적용    퇴직일 2017년 12월  31일
    전조합원이 동일한 정년해석으로 임금피크로 불리해진 임금구조를 다소라도 회복할 수 있으며 법과 원칙에 맞는 기준임

    56년 생을 2017.1.1일 일괄 정리할  경우 전 조합원 1개월에서 12개월 조기퇴직 불이익 발생
                  2016. 6월말로 정년을  적용시  법 위반 60세미만 퇴직 발생으로 법령위반 사항 발생 처벌 대상
                  양노조에서 임금 피크를 받아들인 시점에 조합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맞게 실무합의 바람 



    정년연장법
    (정년연장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12년 7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목희, 홍영표(이상 민주당), 김성태, 정우택, 이완영(이상 새누리당) 등 5명의 의원이 ‘정년 60세 연장’을 골자로 한 유사법안을 발의)
     
    2013년 4월 30일, 정년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제화 되었음..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300인 이상의 대형사업장에 우선 시행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
    만약 사업주가 60세 이전에 해고시킬 경우, 부당홰고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벌칙조항도 마련하였음.

    ◆ 개정안 전문

    ■ 제 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제 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9조의 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도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 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낟. 다만 제 19조, 제19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다른 지방공단: 2016년 1월 1일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출처] 정년연장법|작성자 EX학과장 박병기

    Comment

    임금피크 15-12-05 20:47
    오..오  이럴수가
    맞습니다  맞고요  예리한 통찰에 박수를 칩니다
    메조 나 서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것입니다
    해소시켜줘 15-12-05 23:31
    갈등해소 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꼼수가 있었군요 ㅎㅇ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로잡지마 15-12-08 22:22
    그럼 시행은 16.01월부터 시작한다지만
    해당자가 없어서 17.01월 부터 하겠네~!!!!  ㅎㅎㅎㅎㅎ
    아주 잘된거네
    임피 소송 15-12-06 06:50
    아하 이제 알았네요
    나서지 15-12-06 10:06
    참 애 쓴다.
    53, 54, 55
    ᆢ 이젠 56인가?
    매년 느끼는 거지만 안타깝다.
    잘한거네 15-12-08 22:21
    그럼 시행은 16.01월부터 시작한다지만
    해당자가 없어서 17.01월 부터 하겠네~!!!!  ㅎㅎㅎㅎㅎ
    아주 잘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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