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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임금 합의서에 2016년 임금 합의는월권이다
Name:
조합원
Datetime:
15-12-08 19:08
Views:
2,434
썩은이 드러내고 휘두르는 월권의 끝은 어디까지 일까?
오직 인준 통과가 목적인 특정부서 수당지급 합의서는 폐기 되어야한다
특정 부서가 불이익 받는다면 올해 임금에서 합의해서 올해부터 지급 해야한다
인준도 안된 집행부가 2016년 4월1일 통상근무 조정수당 3% 신설 노,사 합의는 말도 않되는 월권 행위이다
노동부에 권한쟁의 심판 받아봐라
이건 사기고 수당 지급받는 특정부서 삼천명 제외하고 전체 직원 칠천명을 바보 만드는 허무맹랑한 미친짓이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봤듯이 특정 부서만 받는 조정수당 같은 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라서 퇴직시에도 전체로보면 전혀 도움이 않된다
민주적인 노조가 해서는 않될 짓이다
지금 시점에 내년 임금 배분을 미리 결정할 권한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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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15-12-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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