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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행동 1단계)56년생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언론 적극활용

    • 56
    • 15-12-10 11:43
    • 1,916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상기 정년연장법은 이법 제목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로 명시 되어 있듯이 56년생에게는 빼앗긴 6개월을 되찾아올수 있는 정년회복의 확실한 근거로써 노조집행부는 물론 그누구도 이를 부정한다면 반노동자적인행위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법리논쟁이 있다고 인정하는 대표노조집행부는 노동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여야 하나 오히려 정년회복에 걸림돌 역활을 하고 있으며 1년6개월 정년연장을 해준것에 대한 이상한 논리로 회피하고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스스로 나서야 하며 그러기위해서는 뭉쳐야 한다.

    -지노위 구제신청
    -국가권익위위원회 제소
    -언론에 부당성 홍보(노사합의사항을 빌미로 미온적인 노조집행부)

    Comment

    이원우 15-12-10 11:55
    아네 찬성입니다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통재라 15-12-10 12:40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꼭 찾아야합니다.
    56생 15-12-10 15:18
    노조가 대변해주지 않으면 이제 슬슬 움직일때입니다.
    살다살다 이상한 노조 다본다 어떻게 안되는것도 해달라고 투쟁하는마당에 싸워서 이길수 있는것을
    부정하다못해 악성댓글로 비아냥대는 노조는 처음본다
    오육년생 15-12-10 17:57
    노조 믿으면 안됩니다
    오히려 방해합니다
    스스로 권리찿아야 합니다
    다안다 15-12-10 22:06
    서지 이런노조는 인터넷sns에 실상을 올려서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
    비참한노조 해고복직자를 챙기기위해 조합원을 팔아먹는노조 사측보다 더 사측흉내 내는노조
    입과귀를 막고 지멋대로 하는노조 박느님의 수하노릇하느라 조합원을 갖고 노는 아주나쁜 넘들
    허구 15-12-10 22:42
    조합원의노조가 아니라 해복자의노조  조합원의권익은없다  자길들만의이익집단
    조합원대표구실못하고  사무실에서  자기들 살구실만 찿고있다
    이제는  자기목소리를 내야한다  얼마나 이용당해야하나!
    결단 15-12-11 10:36
    노조는 사규의 정년차별을 정년법네 맞게 수정하도록 사측에 요구하라.
    그래야 진정한 노조원의 노조가 된다.
    결단 15-12-11 12:30
    노조는 노조비만 챙기지 말고 정년차별 문제 고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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