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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노사합의서의 차별정년 합의에 대한 대책

    • 대책위원회
    • 13-12-22 18:35
    • 2,335
    2013년도 노사합의서의 차별정년 합의에 대한 대책

    Ⅰ. 사건 개요 및 경과

    1. 종래 서울메트로 직원의 정년은 61세였는데 IMF 외환위기시 국난 극복을 위하여 1999년 정년을 60세로 단축하였다가 2000년 다시 58세로 단축하였으며 그 때 외환위기가 극복되었을 때 정년을 환원하여 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2. 2003년 “정년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하여 추진한다”라고 노사합의를 하여 공무원이 정년이 정년이 연장되면 당연히 서울메트로도 정년이 연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2007년 2008년 2010년 3차례나 더 노사합의를 하였습니다.

    3. 2008. 6. 13일 국가공무원법 및 2008. 12. 31 지방공무원법 정년 개정되어 공무원의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연장되어 우리 서울메트로도 2013년부터 60세로 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4. 2012. 12. 10일 서울메트로 노사는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그리고 “정년연장과 퇴직금누진제(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공익위)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라고 합의하여 공무원과 같이 60세로 정년이 연장이 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5.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정년연장과 퇴직수당폐지에 대하여 논의할 때 서울시와 사용자인 서울메트로는 차별정년제와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정년연장의 방법으로 2013. 7. 29일 복수의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제1안>은 임금피크제(59세 10%감액, 60세 15%감액)를 도입한 60세로 정년연장
    <제2안>은 임금피크제 도입없는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제시

    6. 2013. 8. 28일 서울모델공익협의회에서 조정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보다 크게 후퇴하여 임금피크제와 차별정년제를 도입한 정년연장안을 제시하였는데,

    원래 2013. 8. 21일 서울모델 공익위원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용역 보고에서 제시한 정년연장 방안을 제시할려고 하였으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에서 차별정년제를 수용할테니 승진방안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서울모델 조정서 1항에 차별적 정년제도가 도입되고, 그 대신에 2012. 12. 10 노사합의서에서 서울모델공익협의회에 위임하지 아니한 승진에 관한 사항이 서울모델 조정서 4항에 포함 됨.

    7. 2013. 12. 17 서울메트로 노사는 정년연장에 대하여 1955년생 1년, 1956년생 1년6월, 1957년생 2년으로 하는 차별정년제로 노사합의.

    8. 1955년생은 254명, 1956년생은 395명으로 도합 649명임.

    Ⅱ. 2013년 노사합의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한 노사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2013년도 임금협약서 4항
    2000. 1. 1일 이전 입사자는 2014. 1. 1일부터 1호봉을 가산한다. 단 퇴직금 산정시준일로부터 58세까지 근속기간 5년 미만인 직원은 제외한다.

    2. 부대약정서 1항 가 (1)
    1. 서울모델협의회 조정서와 관련 공사의 재정부담 완화와 직원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년연장 및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년연장
    (1) 연장기간은 1955년생은 1년, 1956년생은 1년 6월, 1957년생은 2년으로 하며 정년퇴직일은 1955년생은 2014. 12. 31일, 1956년생은 2016. 6. 30일, 1957년생은 2017. 12. 31일로 한다.

    3. 부대약정서 1항 나, 다
    나. 퇴직금누진제(퇴직수당)은 폐지하고 2014. 1. 1일부터 단수제를 시행한 다.

    다. 2000. 1. 1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2013. 12. 31일까지는 종전 퇴직금 누진제(퇴직수당)을 적용한다. 단 2000. 1. 1이전 입사자로서 퇴직금 산정기준일로부터 2013. 12. 31일까지 5년 미만자의 지급률은 근속년수를 연단위(월이하 절사)로 산정하여 산출하되, 퇴직금 산정기준일로부터 58세(또는 중도퇴직시)까지 근속년수 5년 미만인 경우 단수제를 적용한다.

    Ⅲ. 2013년 노사합의서의 위법성

    위에서 본바와 같이 2013년 노사합의서는 퇴직수당폐지와 관련한 내용과 정년연장 기간을 연령별로 차별을 한 것은 헌법11조 1항에 따른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며,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에 위반한 위법행위이다.

    Ⅳ. 차별에 따른 임금손해 계산

    1. 정년연장의 차별

    1957년생부터 2년을 연장하였으나 1955년생 1년, 1956년생은 6개월을 적게 연장합의 함으로서 년봉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약8,000만원의 임금손해가 발생하며, 1955년생 254명 1956년생 395명이므로

     955년생 8,000만원*254명=203억 2,000만원

    1956년생 8,000만원*6/12*395명=158억원

    ---------------------------------------

    합하면 361억 2,000만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 1호봉 가산 제외

    퇴직금 산정기준일로부터 58세가지 근속기간 5년미만인 직원의 수: 파악요

    1호봉은 약38,000이므로 기본급의 승수효과가 약1.52라고 볼 때 월 약57,760원의 임금손실이 발생


    1955년생 57,760*24개월*인원수

    1956년생 57,760*36개월*인원수

    1957년생 57,760*48개월*인원수의 임금손실이 발생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산정기준일로부터 58세(또는 중간퇴직시)까지 5년 미만인 경우 평균임금이 약500만원이라고 할 때

    가. 1955년생 인원수

    (1). 4년경과자 500만원*2개월*인원수

    (2). 3년경과자 500만원*1.5개월*인원수

    (3). 2년경과자 500만원*1개월*인원수

    나. 1956년생 인원수

    (1). 4년경과자 500만원*2개월*인원수

    (2). 3년경과자 500만원*1.5개월*인원수

    (3). 2년경과자 500만원*1개월*인원수

    다. 1957년생 인원수

    (1). 4년경과자 500만원*2개월*인원수

    (2). 3년경과자 500만원*1.5개월*인원수

    (3). 2년경과자 500만원*1개월*인원수

    의 임금손실이 발생합니다.

    Ⅴ. 대책

    1.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요청 => 행정소송

    2. 연령을 이유로 1955~1956년생을 차별하여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은 노사가 공모한 불법행위이므로 공사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교섭위원 전원을 상대로 연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1심에서 승소시 공사와 노동조합 조합비에 가압류 및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의 봉급과 재산 가압류.
    특히 노동조합에는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내용증명으로 그리고 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 수 차례 게시하였고,
    노사합의를 하기 전일인 2013. 12. 16 본사 7층 로비에서 박정규위원장과 서형석 수석부위원장에게 “정년연장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후퇴하는 차별정년제를 수용하지 말 것과, 어려울 경우 계속논의사항으로 노사합의를 연기를 하여 두었을 때 사용자가 사규를 근거로 퇴직명령을 할 경우 우리가 앞장서서 법적인 소송을 통하여 온전한 60세 정년연장을 쟁취하겠다”라고 까지 당부를 하여
    차별정년이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적인 노사합의를 한 것은 고의적으로 1955년생과 1956년생을 차별한 것으로 중대한 불법행위인 것으로 사료됨.

    3. 정년대책위원회의 1955~1956년생 총회를 조만간 개최하여 2013년 노사합의서가 불법적인 차별을 함으로서 무효이라는 사항을 공유하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법적 조치 강구.

    Ⅵ. 결론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노사 양측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므로서 전국의 노동현장에서 차별을 하는 노사합의를 하지 못 하게 할 수 있으므로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013. 12. 19

     

                                                                          (서울메트로 정년환원대책위원회)

     

    -----------------------------------------------------------------------------------------------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조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정리해고)

    차별정년은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정리해고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것
    2. 해고회피 노력을 다할 것.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발할 것.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등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할 것.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1](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타법개정 2010.06.04 [법률 제10339호, 시행 2010.07.05] 노동부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6조(구제명령등의 효력)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타법개정 2010.06.04 [법률 제10339호, 시행 2010.07.05] 노동부 >종합법률정보 법령).

    .<첨부 : 입증서류>
    1. 2003년 단체교섭 협약서

    2. 서울메트로 단체협약서(2007.1.30)

    3. 서울메트로 단체협약서(2008.11.20)

    4. 단체협약서(2010.12.22)

    5. 서울모델 조정서 및 합의서(2012.12.10)

    6. 서울모델 조정서(2012.12.10)

    7. 노사합의서(2012.12.10)

    8. 김익환사장 퇴임인사 메일

    9. 공사의 퇴직서류 반환 및 복직요청에 대한 회신(2013.1.17)

    10.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발췌(2013.7.29)

    11. 서울모델 조정서(2013.8.28)

    12. 서지 자유게시판 “정년관련 서울모델조정안은 무효이다”

        (이청호외 14인 내용증명, 2013.9.2)

    13. 서지 자유게시판 “박정규집행부는 60세 정년 이행요구하라”

        (이청호 2013.9.24)

    14. 서지게시판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박정규위원장님께 드리는 글”

        (60세 정 년 미확보시 합의를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 정년대책위원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함, 2013.12.14)

    15. 2013년 임금협약서(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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