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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후 고용보험 지원금은 없다(허허허 헛웃음만 나온다)

    • 임피아웃
    • 15-12-14 23:01
    • 1,952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로 절약하는 재원으로 청년 1명에 대해 5~10% 비용부담을 하면 정부가 5~10%를 지원하고 나머지 80~90%는 기업이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 지원은 1~2년이고 나머지 28년은 기업이 부담하는 것인 만큼 임금피크제는 청년과 장년이 상생하기 위한 기초라고 설명했다(본문 발췌)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www.smrtlu.kr  명순필 위원장의 임피제 잠정합의가 얼마나 현명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
    58년생이후에는 신규채용하는 별도정원 인건비를 기존에 재직하는 노동자들이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서지에서 집나온 애기들 댓글은 사양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제1항에 따른 제도의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근로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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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님, 노오력 아시나요"… 이기권 "N포 아닌 MD세대 만들겠다"
    기사입력 2015-12-14 17:56

    李 고용장관, 대학생과 '응답하라-청년 일자리'
    대학생 노동개혁 등 고용시장 전반 날선 비판에
    "노동개혁이 기업 투자 이끌어 일자리 창출할 해법
    "청년 일자리 희망, 기성세대 역할에 달려" 강조

    이기권(왼쪽 세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장충동 동국대에서 열린 '응답하라 2015 청춘' 타운홀 미팅에서 대학생들과 취업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송은석기자

    "장관님, 노오력(노력만 강조하는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풍자하는 단어),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신조어 들어보셨죠. 주변에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데 이러한 사회 문제를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나요?" (성결대 김재훈 학생)

    "장관님은 노동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만 강조하시는데 청년 입장에서는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거 아닌가요?" (박세훈 고려대 총학생회장)

    14일 서울 동국대 신공학관에서 약 2시간 동안 열린 청년 일자리 타운홀 미팅 '응답하라 2015 청춘-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단소리! 쓴소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줄곧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쏟아져나오는 청년들의 비판과 하소연에 입술은 말라 들어갔다. 대학 총학생회, 학보사, 취업 동아리에서 나온 30여명의 패널과 70여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직접 느끼는 일자리 현실에서부터 노동시장 개혁까지 우리 고용시장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박희석 고려대 정경대 학생회장은 "지금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정말 근로자를 살리기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김민석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은 "정규직 근로자한테만 양보를 요구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금 제 입술이 터졌는데 오른쪽 큰 산에서 왼쪽 큰 산에 외줄로 연결해놓고 넘어가는 게 노동개혁"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노사정 주체들은 한밤중에도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청년을 새로 뽑으면 3년만 쓰느냐, 30년은 고용해야 한다"고 대학생들에게 질문한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로 절약하는 재원으로 청년 1명에 대해 5~10% 비용부담을 하면 정부가 5~10%를 지원하고 나머지 80~90%는 기업이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 지원은 1~2년이고 나머지 28년은 기업이 부담하는 것인 만큼 임금피크제는 청년과 장년이 상생하기 위한 기초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저성장시대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불안 요소를 없애주는 취지"라며 "임금ㆍ근로시간ㆍ계약관계 등에 있어 불확실성·불공정성·불투명성을 없애 직접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사회는 노동 이동성이 매우 커지고 '3차 대전은 양질의 일자리 전쟁'이라는 표현을 인용한 이 장관은 "이제는 메이드인 '자국', 즉 '메이드인코리아'가 중요한 시대인 만큼 외투기업이 한국에서 공장을 만들어 여러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격차 해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상위 10% 근로자와 하위 10% 근로자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4.7배에 달할 정도로 격차가 크다"면서 "근로조건 향상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개혁·규제완화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면 자연스레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일자리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그는 "선진국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가 100대75 정도라면 우리는 100대35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열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이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담 위에 서 있으며 지금 아버지 세대인 기성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청년들이 일자리 희망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절망으로 내려앉느냐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년세대가 'N포세대'가 아니라 'MD(More Dream)세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무한 스펙 경쟁, 지방대 학생들의 소외감, 열정페이, 능력중심 채용(NCS)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불안감, 인문사회계열 청년들의 취업난 등의 절절한 현실을 얘기하며 사회와 정부의 보다 큰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Comment

    23개월끝 15-12-14 23:34
    공공기관도 ‘쪼개기’에 ‘364일 꼼수 계약’까지
    기사입력 2015-12-14 20:07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들은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 늘 걱정이 많은데요.

    공공기관 등에서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과 같은 편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했던 김모 씨.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이유로 11개월 만에 해고됐습니다.

    <녹취> 김00(기간제 해고자/음성변조) : "2년 있으면 무기계약직을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6개월, 3개월씩 쓰고…."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계약 실태를 살펴봤더니, 근무기간을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1년에서 하루 모자란 364일을 계약하거나, 2년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고 23개월만 계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도서관이나 공원 관리, 여권 발급 등 상시 지속적인 업무였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전국 7개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최근 3년간 확인된 사례는 4천2백여 건에 이릅니다.

    자치단체로서는 정부가 묶어 놓은 기준 인건비가 걸림돌이라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김규찬(인천시 중구의원) : "(자치단체가)무기계약직 (전환)을 하고 싶어도 정부가 교부세를 안 주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는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따라서 정부가 직접 '쪼개기 계약'과 같은 편법을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계약 기간에 동일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을 비교해서 차별이 존재하는지,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은 모두 33만 2천 명이지만 3곳 가운데 1곳은 제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시간강사 15-12-14 23:46
    [김상철의 세계는 우리는] 임순광 "대규모 해고 사태 우려되는 '시간강사법' 폐기해야"
    기사입력 2015-12-14 19:58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 FM 95.9 <김상철의 세계는 우리는> (18:05~20:00)
    ■ 진행 : 김상철 앵커
    ■ 대담 : 임순광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 시간강사 처우 지금도 여전히 처참한 상황
    - 대학의 무분별한 개발사업 등 중복 투자 줄여 재원 확보해야
    - 계속된 문제제기에도 교육당국 대책 없어, 문제 피하기에 급급
    - 국회 특별기구 설치해 꾸준히 논의하고 올바른 합의 도출 필요

    ☎ 진행자 > 2010년 한 대학 시간강사가 교수임용 탈락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마련된 게 바로 시간강사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 부담이 늘고요. 오히려 강사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행이 두 번이나 유예됐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2년 더 유예하는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 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순광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다시 또 2년을 유예한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순광 > 일단 시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는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 진행자 > 다행스러운 일이라고요.

    ☎ 임순광 > 예, 굉장히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잘못되었으면 폐기를 하고 올바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자꾸 유예만 하니까 굉장히 피로감도 느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이 폐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될 거라 예상하고 계속 해고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원래 시간강사법이라는 게 그 내용을 보면 시간강사라는 말도 없앴고 강사들을 교원의 범주 내에 포함시키고 그래서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시간강사들을 해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빚고 있다는 거죠?

    ☎ 임순광 > 네, 네. 시간강사는 시급을 받는 강사를 시간강사라고 하는데요. 바뀐 법에 따라서도 시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시간강사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이름만 없어지는 것처럼 없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지록위마고요. 그리고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건 좋긴 한데 교원은 책임시수라는 게 있습니다.

    ☎ 진행자 > 책임시수요?

    ☎ 임순광 > 예, 일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에서 보통 시간강사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강의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면 9시간 이상을 강의한 사람에게 강의를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해당 대학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강사는 차별조항들이 법에 따라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인데요. 이 법에 교육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연금 지급도 못 받고 계약기간도 1년 정도라고 법률에다 명시해놓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교원간 차별을 조장하는 법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게요. 이 법을 만들 때 왜 이런 부작용들은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거든요. 이 법을 만들 때 당시 강사 분들의 의견은 참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 임순광 > 저희들이 사회통합위원회에서 토론할 때 가서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특히 비전임 교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강사만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시간강사를 쓰는 것이 부담되면 다른 비전임 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결국 시간강사만 해고될 것이다, 이 문제까지 다 지적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법을 만들고 오죽하면 저희들이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이 안을 발표했을 때 저희들은 교육부 앞에서 반대집회를 했거든요. 그런 정도였습니다.

    ☎ 진행자 > 뻔히 부작용이 예상되고 그런 상황을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군요.

    ☎ 임순광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현재 시간제 교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됩니까?

    ☎ 임순광 > 시간강사는 약 7만 명 정도고요. 전국에.

    ☎ 진행자 > 7만 명이요.

    ☎ 임순광 > 7만 명이고 시간강사 이외의 다른 비전임 교원이 한 2만 명이 좀 넘습니다.

    ☎ 진행자 > 합치면 9만 명이 되네요.

    ☎ 임순광 > 9만 명이고 우리나라에 전임 교원도 한 9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전임교원 9만 명, 비전임 교원 9만명.

    ☎ 진행자 >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는 강의 비중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됩니까?

    ☎ 임순광 > 전체 대학 강의의 30% 정도를 담당합니다.

    ☎ 진행자 > 30%요.

    ☎ 임순광 > 예.

    ☎ 진행자 > 임순광 위원장 보시기에 시간강사 처우, 그동안 좀 달라졌습니까?

    ☎ 임순광 > 별로 달라진 게 없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인데요. 사실 사회통합위원회 있을 때 잠시 국립대만 강의료를 잠깐 올린 적이 있었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다 지금 3년째 동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계산해보면 국립대학이 시간당 8만 원 받으니까 연봉으로 치면 전임 교원처럼 9시간 강의한다고 했을 때 216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사립대는 시간당 5만 원 정도니까 13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립대가 80% 넘는데 월 110만 원 정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죠.

    ☎ 진행자 > 그런데 시간강사법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좋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대학들이 부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게 당연히 예상되거든요. 이런 부분,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 임순광 >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국립대 같은 경우는 정부가 예산을 100% 확보해야 되고요. 사립대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교사에게도 사실 인건비를 교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부 보조를 하고 나머지 돈들은 사립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잘못된 건물을 짓는 거나 아니면 중복투자 하는 것, 이런 것만 줄이고 또 고액연봉자들이 임금 동결을 몇 년 동안 한다면 그 차액으로 상당히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다시 나온 얘기가 또 유예하자는 건데 유예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건 아닌 것 같고요.

    ☎ 임순광 > 네, 그렇죠.

    ☎ 진행자 > 교육당국도 무슨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임순광 > 전혀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든 문제만 피해하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한 것이 강의료 정보를 공개해서 강의료 인상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하나도 된게 없습니다.

    ☎ 진행자 > 강의료 인상을 어떻게 유도한다는 거죠?

    ☎ 임순광 > 각 대학별로 강의료를 얼마 받는지 공개하면 돈 많이 받는 데 사람이 지원할 거니까 자연스럽게 돈 적게 주는 데는 더 주지 않겠는가 라고 예측했지만 대학들이 서로 담합을 해서 몇 년 동안 같이 동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지금 시간제 강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끼리 같이 의논하고 있는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행동 같은 게 있습니까?

    ☎ 임순광 >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대학설립운영규정이란 게 있습니다.

    ☎ 진행자 > 설립운영규정이요.

    ☎ 임순광 > 네, 설립운영규정에 교원을 전임 교원을 100% 확보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전임 교원 확보율이 60, 70% 밖에 안 되니까 전임 교원을 100% 뽑으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소됩니다. 그리고 남는 나머지 전임 교원이 될 필요가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하나의 비전임 교원제도로 통합해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정도 수준의 생활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해주는 통합적인 제도를 운영하면 된다, 저희들이 그걸 계속 6년 동안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 현실적으로 이게 결국 교육당국에서 그런 대안들을 받아들여야 가능한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 임순광 > 네, 그렇죠. 그런데 시간강사제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 편법을 강조하고 오히려 부추긴 주체가 교육부이기 때문에 시간강사법을 만든 것도 교육부입니다. 사실은.

    ☎ 진행자 > 그렇죠.

    ☎ 임순광 > 정부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부한테 그 일을 맡겨선 안 되고 국회에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예산 확보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급한 건 유예를 하든 폐기하든 폐기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일단 가장 급한 것은 국회에 특별기구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보를 공개하고 아래로부터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올바른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세를 지금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순광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 위원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조합원 15-12-15 06:22
    부산지하철노동조합 http://www.busansubway.or.kr/
    부산은 지금?
    2016년 사업 계획 세우고 있고 교섭은 내년 4월 시작할 예정이랍니다
    임피 교섭은  NO
    사측은 임피 애걸복걸~
    조합원 15-12-15 18:54
    이토록 짧은식견
    유신헌법이 통과됐었는데
    우리가 그 시절을 살고 있나요?
    당신같은 좁은 시야, 편협한 세계관이 현실을 피볘하게 합니다

    장담컨데 3년후엔 지금과는 다른 임피제로 개선되있든지
    폐지되있겠죠
    그럴러면 님같은 초딩스런 생각이 현장에서 사라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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