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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떠나가시기 전에-부산지하철 전 위원장 (강한규님 글)

    • 부철퍼옴
    • 15-12-14 20:59
    • 1,735
    부산지하철노동조합 http://www.busansubway.or.kr/

    정보작성자 강한규 작성일15-12-11 14:22 조회711회 댓글3건
    첨부파일 중재재정2000.1.14..pdf 32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1 14:27:31
     재심결정2000.5.18..pdf 8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1 14:22:01

     " 2000년 1월 그때를 다 말하십시요"

      겨울 초입임에도 겨울답지 않게 비가 삐질삐질 내리던 날 조계사에서는 24일간이나 은신해있던 1급 중대역죄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경찰서로 연행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온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고 부산 모 언론은 임금피크제 미도입 전국 유일 사업장 부산교통공사의 팽팽한 노사 줄다리기를 맹공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기사대로라면 임금피크라는 괴물을 탄생하도록 한 법률 제11791호의 「고령자고용법」이 2014. 5. 23. 부터 시행되었으니까 대한민국 노동현장은 불과 1년 반 만에 노동자들의 밥그릇이 온통 하나의 ‘임금피크제’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하고 부산교통공사만 시건방지게 시류를 망각한 체 박근혜 대통령의 독살스런 영(令)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교통공사가 그 전신 부산교통공단 시절인 2000년 1월경부터 ‘정년 60세’를 채택해온 사업장인 점과 임금피크제도가 ‘정년 60세’의 강제시행과 연동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어제 기사는 늦어도 한참 늦은 감이 있고 그러한 부산지하철의 연유를 조금이라도 알게 될 경우라면 기사의 논조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은 ‘정년 60세’ 강제시행을 운운하지만, IMF 구제금융체제 이전에는 부산지하철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정년 60세’ 이상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1998년도부터 불기 시작한 공기업구조조정의 광풍으로 정년단축을 비롯하여 퇴직금누진제 폐지,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제 폐지 등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부산지하철 역시 그 광풍을 맞을 수밖에 없었으며, 다만, ‘정년 60세’의 경우도 국가(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의하여 기왕의 ‘61세 정년’에서 1살 아래로 강제 감축되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러저러한 중재재정(2000. 1. 14. 재정)은 노사 양측의 불복과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과 상소 등을 경유하면서 4년간이나 지루하게 법정줄다리기를 했던 끝에 지금 부산교통공사의 명실상부하고 가장 확정적인 근로조건의 하나로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의 아픈 과거 상흔을 그나마 위무해오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경웁니까?

      부산지하철이 대통령의 영을 거역하고 임금피크를 도입하지 않은 유일 사업장으로 여론의 매를 맞아야 하다니요?

      어려운 시기 정부시책과 관련법령에 부응하여 ‘정년 60세’를 견지해온 것을 귀감으로 삼지는 못할망정 대통령의 영을 거역하고 정부지침을 거역한 몰지각한 무리로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공사를 대표하는 사장이란 자는 “너희들은 그만큼 은혜(恩惠)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놓아야지 않느냐!” 으름장을 놓다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영이든 정부지침 등은 그 무엇이라도 관련법을 상회할 수 없는 것이고, 부산교통공사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었던 한 동법 제1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임금체제를 개편해야 할 어떠한 법리적 요건 또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민헌 동지!

      그대 떠나실 날도 이제 스무날 남았습니다.

      부산지하철을 떠나시는 작금의 심정 무엇으로 다 형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이미 ‘정년 60세’ 채택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고용법」 제19조를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득달같이 밀어붙이는 저들을 보면서 무슨 상념을 가지십니까?

      저들은 정책이란 일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시류와 정치 사회적 사정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고 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 강변을 늘어놓습니다.

      어쨌거나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제의 ‘정년 60세’ 궤변이 오늘은 ‘정년 60세’ 웅변되어 부산지하철의 가장 확정적인 근로조건으로 외호(外護)할 줄이야 어찌 우리 가늠키나 했겠습니까!

      그대 떠나시는 발걸음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듯 그 짓누름만큼만 2000년 1월 당시 ‘정년 60세’를 방어해낸 부지노 위원장으로서 그대 후배들에게 ‘정년 60세’를 공격해낼 비법을 반드시 다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후 홀가분한 몸과 마음으로 부산지하철과 이별하십시요!!!


    댓글목록
    지도님의 댓글지도 작성일 15-12-11 20:30
    강한규 지도위원  부산교통공사 역사의 산 증인 이시네요
    임금 삭감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동조합이 합의 또는 거부 할 것인가
    지도 부탁합니다
    또한 통상임금화 도 지도 부탁합니다

     강한규 지도위원  부산교통공사 역사의 산 증인 이시네요
    임금 삭감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동조합이 합의 또는 거부 할 것인가
    지도 부탁합니다
    또한 통상임금화 도 지도 부탁합니다

    답변삭제강한규님의 댓글
    강한규 작성일 15-12-13 18:42
    〇 말씀하시는 ‘임금피크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낸 지침 말고는 저는 본 바가 없기에 뭐라 단정적으로 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말씀이나 정부지침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들을 유추해 볼 때 이는 고령자고용법으로 약칭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〇 임금피크제 도입의 문제는 동법 제19조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정년을 60세 이상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함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 시기 또한 부칙 제1호 규정에 따라서 부산교통공사와 같은 공기업을 비롯한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까지 오는 2016.1.1. 자 시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행 중 다행스럽게 부산교통공사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 60세의 요건을 이미 오래전부터 충족해왔던 관계로 동법 제19조의2 또는 부칙 제1호와 관련해서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든 정부지침에서 뭐라든 부산교통공사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할 어떠한 법리적 조건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〇 부산교통공사의 노사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이러한 지점을 익히 상호 인식하고 있었기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회피한 노사간 단체교섭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고, 지금은 2015 회계연도 만료를 불과 보름여 남겨두고 있고 행정자치부에 의한 경영평가 또한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때이기도 합니다.

    〇 그렇더라도 이러한 공사 상황은 두 가지 걸림돌 내지 우려스러움을 내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는 정년 60세 이전의 일정 연령대에서 임금수준을 최고점(피크)로 하지 않은 채 정년 60세 제도를 계속 고수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와 다른 하나는 그런 임금피크제를 도입치 않을 경우 지금의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로 평가됨과 함께 (기관)성과급 수준 또한 최악의 수준으로 낮춰지지 않을까는 우려입니다.

    〇 이런 게재에 노동조합이 이를 합의 또는 거부의 여부를 말씀하시지만 노동조합의 입장은 이미 명쾌하게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저 또한 그런 노동조합의 입장에 적극 동조합니다.
     대저 노사간 단체교섭의 경우는 어떠한 현안 의제를 가지고 밀고 당기며 협상으로써 일정한 절충점을 도출하는 것이란 점에서 법리적으로 이미 충족되어진 요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침 만을 내세워 ‘정년 60세’에서 그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의 방안 없이 60세 이전 연령대의 임금삭감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밧식은 교섭이 아니라 국가 권능에 기댄 폭력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〇 지난 11월 말 공사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공로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인사규정 개정안의 경우에서 보듯이 공사는 이미 노동조합과 합의 또는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 임의적 시행을 서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공사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강공에 대해 “저러다 뒷감당은 어찌 다할 것인가!” 많은 우려를 가집니다.

    〇 공사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작금의 부산교통공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국면을 넘어 쟁의행위<노동조합 : 파업 등, 사용자 : 직장폐쇄>국면임은 명명백백합니다.
     즉, 공사측의 임금피크제 관련 2015. 10. 29. 자 노동쟁의조정신청의 결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날(11월 13일)까지 < 3인(송경수, 박후명, 신용존) 특별조정위원회의 책임회피식 무용한 결정 말고는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의 > 부산교통공사 노동쟁의 조정을 종료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기에 부산교통공사 노동쟁의조정신청의 결과는 노조법 제45조제2항 단서 상황에 처한 중입니다.

    ◑ 공사가 임금피크제 시행을 취업규칙 개정 등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행자부나 부산시 등 정부가 임금피크제와 연동하여 경영평가상 낮은 점수로 공사 직원들에게 급여(성과급)상 금전적 불이익을 강제할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더 이상 인내해야 할 하등 이유가 없을 것이고 공사와 국가(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만들어준 노조법 제4장(쟁의행위)의 요건에 따라서 각종 이름의 근로조건(특히 임금삭감을 강제하는 임금피크) 방어 등을 위하여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결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

    ● 노사관계 특히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은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근로기준의 대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를 비롯한 제3자의 개입, 특히 작금의 경우처럼 /선거에 관한 한 달관 경지에 이른 근혜 대통령이 내년부터 이어지는 선거에 즈음하여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방편에서 한/ 영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임금피크제’라는 하나의 체제를 대한민국 모든 노동현장에 강제하면서 이미 정년 60세를 채택해온 부산교통공사더러 불문곡직하고 정년 이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야말로 독재체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조만간 소위 ‘자기 밥그릇 지키기’가 곧 이러한 ‘노동자 밥그릇을 하나의 임금피크제로 강제하는 작금의 독재를 깨트리기 위한 투쟁에 나서리란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으로 제 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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