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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 2016.1.29일 10시 통상임금 판결

    • 서지(펌)
    • 15-12-18 16:30
    • 1,949
    제목: [공지] 제11차 통상임금 소송 변론 결과 보고

    금일 통상임금 소송 1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종전 10차 변론기일에 노,사 양측 변호인간 합의로 차기 변론기일에 변론종결을 재판부에 신청한 바,

    금일 재판부에서는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2016년 1월 29일(금) 10시 1차 최종 판결 선고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판결선고 이후부터는 판결 결과에 따른 임금지급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가산이자가 붙기 때문에 부산지하철이나 도시철도의 경우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다음날 승소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익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월요일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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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분노조합원 15-12-18 16:52
    부산처럼 가계보조비 350%(실질적 상여금)통상임금으로 포함될 것도 없는데
    몇푼이나 나올까오ㅡ
    퇴직수당 폐지 때 보너스 100%도 못받아낸 박정규,최벼윤,이은주,오윤식..최동준의 무능교섭에 치가 떨립니다.
    그당시 이 사람들 부산의 가계보조비 존재조차도 몰랐습니다.
    해복직자 박정규 세워놓고 방만한 노죠운용으로 똥폼만 잡은 그들
    무능하면서도위원장한다고 설치면서 다 말아먹은 박정규
    이들은 스스로 명퇴해서 회사를 나가주는 게 상책입니다.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조합원 15-12-18 17:05
    메지는 언제 판결나나요?
    이것도 서지보다 늦나요?
    조합원 15-12-18 17:19
    메지는 진행이나 하고 있나요?
    좝원 15-12-18 18:23
    메지는 2월 늦어도 3월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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