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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 되어있다-손데지 마라

    • 조합원
    • 13-11-12 08:51
    • 2,372
    1970년 11월13일 서울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22살 청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다. 그로부터 4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노동자들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 분신 후 추인한 ‘노동 열사’는 195명에 이르고, 김대중 정부 이후로만 따져도 101명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도 21명의 열사가 생겼다.

    퇴직후 살아갈날이 40년이다
    퇴직금 날려먹고 뭘로 먹고 살려고 하냐?
    옆집 넘어 갈래?

    Comment

    조합원 13-11-12 08:57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 측에서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곳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산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퇴직금 규정이란 퇴직금 산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하는 근로계약 규정을 말한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한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르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퇴직금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 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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