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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노동5법 강행하면 대타협 무효·노사정위 탈퇴"

    • 조합원
    • 15-12-23 19:06
    • 1,221
    한국노총 "노동5법 강행하면 대타협 무효·노사정위 탈퇴"
    기사입력 2015-12-23 17:17 기사원문 1 추천해요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5대 법안 입법 저지 농성 발대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60차 중앙집행위원회서 결의…투쟁계획은 임시국회 및 정부 태도 지켜보기로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한국노총이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등 2개 행정지침과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만)은 23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및 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관련 행정지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이 9.15 대타협 이후 공식적으로 노사정 합의 파기를 논의하고 노사정위 탈퇴 입장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집은 한국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이날 중집에는 재적인원 52명중 48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의 노사정 합의 왜곡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임시국회까지 노사정위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노사정 합의에 위배되는 내용은 Δ노동5법 직권상정 및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Δ5대 노동법안 개악 Δ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일방 시행 Δ'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행정지침' 일방시행 등이다.

    만약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추진될 경우 9·15합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파기선언 및 향후 투쟁계획은 임시국회 상황과 정부 태도 등을 지켜보기로 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한국노총과 합의도 되지 않은 내용들을 입법발의하고 성과 연봉제와 같은 제도를 공기업과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고, 민간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에까지 일반해고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제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제조와 공공 동지들이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노총도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며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만큼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집과는 별도로 단위노조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천막농성 투쟁 발대식을 갖고 "한국노총 집행부는 9·15 합의를 파기하고 노사정위를 즉각 탈퇴"할 것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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