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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에만 있는 개별 교섭권?2015년 1.7일 쟁취

    • 조합원
    • 14-12-20 07:40
    • 3,080
    노동[헌법에만 있는 노동3권]친기업 노조, 조합원 수 밀리자 신규채용 통해 교섭권 가로채기
    강진구 노동전문기자(공인노무사) kangjk@kyunghyang.com
    (3) 탄압 수단 된 복수노조 제도

    “복수노조 제도는 사용자 측 노조가 노동자 측 노조를 이겨먹기 위한 수단이 돼 버렸어요.”

    광주 우치공원에 있는 놀이시설 ‘광주패밀리랜드’에서 공공비정규노조 분회장으로 활동하다 해고된 이현씨(37)에게 지난 1년4개월은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지난해 3월 노조가 출범할 때만 해도 이씨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과반수노조’의 지위가 부정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회사 쪽에서 기업별 노조를 만들더라도 새로 사람을 더 뽑지 않는 한 우리가 과반수노조가 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봤어요. 경영사정도 넉넉지 않은데 사람을 더 채용할까 했는데, ‘설마’가 ‘사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 2노조 ‘과반 지위’ 얻으려 기업, 경영사정 나빠도
    신입 채용 조합 가입 시켜
    ▲ 과반 실패 땐 개별교섭… 기업노조에만 유리
    소수노조 차별·무시·압박 조합원 급감·노조 무력화
    ▲ 사용자 측에만 개별교섭권“헌법상 노동자 권리 침해”

    그는 지난해 7월23일 회사가 어느 노조와 교섭을 할지 ‘교섭단체 요구 확정’ 공고를 하던 날을 잊을 수 없다. 오전 9시 붙은 확정 공고에는 공공비정규노조의 조합원 수가 18명, 기업별 노조인 광주패밀리랜드가 14명으로 나왔다. 당초 예상한 결과였다. 하지만 회사가 오후 3시에 다시 붙인 공고문에서는 18 대 19로 뒤집혔다. 기업별 노조가 5명 늘어나 과반수노조 지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씨는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니 처음 보는 신입사원 5명이 공고 확정 직전에 채용돼 친사용자 노조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씨는 신입사원들을 설득해 이 중 3명에게서 ‘근로계약서도 쓰기 전에 기업별 노조 가입 원서부터 작성했다’는 진술서를 받아냈다. 하지만 법은 노동자들의 편이 아니었다.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통상 근로계약서 작성 후 노조 가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입사일 당일 오전에 노조 가입 원서를 먼저 제출한 근로자가 일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지배·개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패밀리랜드 사례는 2011년 7월부터 시작된 복수노조 제도가 노조 파괴에 악용되고 있는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소수 노조의 교섭권 보장이라는 복수노조 제도의 취지는 무색해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4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의 구축’이라는 이유로 합헌 판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소수 노조도 교섭대표 노조를 통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고, 소속 노조와 상관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통일을 기할 수 있다”며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장점을 줄줄이 나열했다.
    하지만 시행 3년이 된 복수노조 제도는 사용자가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헌재의 전망과 달리, 소수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친기업 노조에 밀려 과반수노조 지위 확보에 실패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김문성 국민체육진흥공단 무기계약직노조(KSPO) 위원장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급여는 40~50%밖에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지만 정규직이 주도하는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된 후 급여차는 더 벌어졌고 노사협의회에서도 배제됐다”고 말했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사용자가 친사용자 노조를 지원하고 나설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반수노조 지위와 활동을 확보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과반수노조 지위를 놓고 10개월째 법정공방을 벌이는 한라학원 분규는 이를 잘 보여준다.

    지난해 3월 한라학원 교직원들이 일방적인 연봉제 추진에 반발해 제1노조를 설립하고 대학 측에 교섭을 요구하자 열흘 만에 학교에 제2노조가 만들어졌다. 제2노조에는 사무처장·기획팀장·경리부장 등 대학 핵심 간부들이 가입했고, 국방부 훈령상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예비군 중대장까지 조합원으로 등록했다. 교섭단체 확정 공고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15일 학교 경리부장은 제2노조에 조합원들의 이름으로 1인당 5000원씩 조합비를 이체했다. 급여일(4월17일)을 이틀 앞두고 학교 측이 조합을 위해 ‘선공제’라는 특혜를 베푼 것이다. 이로 인해 직원 10여명은 조합 가입서류 작성 없이도 조합비 납부 사실만을 근거로 제2노조원이 됐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대학 측은 목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10명을 채용했고, 이들은 채용된 당일 제2노조에 가입했다.

    한라학원은 대학 측이 무리수를 총동원했음에도 중앙노동위와 1심 행정법원에서 지난 5월 제1노조가 제기한 과반수노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럼에도 과반수노조 확보에 실패한 사용자는 복수노조 제도하에서 노조를 차별·무시·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 교섭대표 노조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1년간 단협이 체결되지 않으면 대표노조 지위가 다시 상실되기 때문이다. 최대한 교섭을 지연시키면서 각종 회유·압박을 통해 조합 탈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전국대학노조 한라대지부 이준호 지부장은 “법원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대학 측과 12차례 교섭을 했지만 아직 1개항도 합의하지 못했고, 심지어 근로기준법 조항을 그대로 제시해도 못 받겠다고 나온다”며 “그사이 대학의 탄압을 버티지 못하고 탈퇴자들이 늘면서 64명이던 조합원이 14명만 남았다”고 말했다.
    과반수노조 확보 실패 시 사용자들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드는 친사용자 노조가 요구하는 개별교섭을 수용하는 것이다. 개별교섭 시 친사용자 노조에만 유리하게 교섭을 진행하고, 이렇게 따로 교섭해 단협을 체결하더라도 공정대표 의무 적용 규정은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최강연 노무사는 “숭실대에서는 동문회장 출신이 수의계약으로 10년 이상 용역을 독점해오다 이곳에 소속된 미화노동자들이 지난해 노조를 만들어 과반 노조가 되자 친기업 노조를 다시 만들었다”며 “용역회사에서는 개별교섭으로 전환해 친사용자 노조에 유리하게 교섭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지부 하해성 노무사는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이 지난해 9월 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노조 지위를 확보했으나 회사가 개별교섭을 하면서 나중에 만들어진 제2노조와만 단협을 체결했다”며 “제1노조 조합원들은 대학 측으로부터 불리한 청소구역 배정 등 온갖 불이익을 받으면서 결국 3개월 만에 일부 조합원들이 이탈해 과반수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강직 교수는 “소수 노조가 소외·배척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사용자에게만 개별교섭 선택권을 주는 것은 헌법상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omment

    절친이사 14-12-20 07:44
    노조 파괴자.....민간기업에 창조컨설팅이 있다면 공공기관에는 공피아가 있다
    통진당 배후 세력이 민주노총이고 그걸 숙주로 쓴자가 누구인가?
    시장 선거 돌보미가 누구인가 말이다.....
    카밥 14-12-20 11:19
    조합원을 위해 뭘 할것인가를 생각 해라
    그리고노력 하라
    다른 노조헐뜾지말고  남이야 뭘어떡하던 무슨 상관인가
    내가올바른길 가면 조합원은 자동 으로 따라오고 그러면 교섭은 자동으로 생긴다
    내년도 까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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