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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관련,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에 공개 질의
Name:
smslu
Datetime:
13-11-06 19:28
Views:
2,319
퇴직수당 관련
,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에 공개 질의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
이하 전공노련
)
은
2013
년도
11
월
5
일
~6
일 하반기 노동조합 간부 수련회를 무창포 비체펠리스에서
43
개 회원조합
100
여명의 조합간부들이 참석
‘14
년도 상반기 전공노련의 사업계획
’
과 국민노총이 주관하는
‘
찾아가는 생애복지설계 교육 및 상담서비스
’
를 받았다
.
한편
,
▲
2014
년 예산편성지침과 지방공기업 정책 방향에 대한 안전행정부 공기업 김영철 과장과 함경수 사무관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이 있었다
.
이 자리에서 이성인 위원장은
“
시대착오적인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이 노
·
사 자율교섭을 강제하며 과도한 억압을 하고 있다
”
라며
“
단체협약으로 확보한 임금채권인 퇴직수당 보전방안이 안전행정부 지침으로 인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
라면서
“
퇴직수당 보전방안을 위한 불가피한 임금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지침을 초과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
라고 요구 했다
.
이에 김영철 과장은
“
지난 월요일 장정우 사장과 서울시 관계자가 공기업과를 방문했다
.
퇴직수당 관련
1
호봉 가산에 따른 초과 비용 문제를 상의 한바 있으며
,
노
·
사 간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
라며
“
예산 편성지침 초과 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은 개별사업장 노
·
사합의서 체결 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
라는 입장을 밝혀다
.
또한 이성인 위원장에게
“
필요시 지속적인 협의구조를 가질 것과 협력적인 관계발전에 노력하자
”
라고 했다
.
퇴직수당 보전 방안은 장정우 사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
안전행정부 지침을 초과해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며
,
부산지하철 수준의 기본임금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 된다
.
또한 서울모델 조정서에 담은
50%
보전
(
정액
)
과 그 중 일부 기본급 반영
(1
호봉 가산호봉
)
으로 조합원 생존권인 퇴직금을 희생시킬 수 없다
.
온전한 퇴직수당 보전과 조건 없 정년연장
(
환원
)
시행은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장의 결단을 요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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