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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협의 고발

    • 567
    • 13-12-12 10:01
    • 2,316
    정년연장 시행기일이 6월30일이 지났으나 60세 사규개정을 6개월이 다되가도록 이행을 하지않는건 배임협의이다.
    사장을 배임협의로 고발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노력이 향후 소송에 자료로 유리한 자료가 될것입니다

    Comment

    구상권 13-12-12 10:05
    빡큐랑 사장이랑 같이 책임져야죠.
    배임죄 13-12-12 10:11
    배임이 뭔지 한번 보고. 고소든 고발이든 하쇼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355조 2항 이하)를 말한다. 이 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권리남용설·사무처리설·배신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배신설이 통설·판례이다.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이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은 단순배임죄·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증죄(背任受贈罪)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①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한다. ②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고, ③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한다.

    또 이 죄를 범한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가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357·358·359조). 이상의 세 범죄를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때에는 형을 면제하며, 기타의 친족 간에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된다. 이 죄의 최고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에 그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倂科)된다.
    귀에걸면 13-12-12 10:30
    딱 배임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노사교섭위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정년연장합의서 불시행)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정년연장비용으로 제3자가 대량승진, 공사의 인건비 절감, 서울시의 예산삭감 등) 본인에게(567) 손해(금전적)를  입힘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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