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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에서 유일하게 바른소리하는 지회입니다

    • 민주
    • 15-12-05 07:04
    • 1,777
    거봐라 니네편도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  김현상 집행부 씹을려는거 아니야 그냥 지금 팩트만 봐라

    서지 조합원님들 특히 메트로 기수들아 정신 차려라!!!

    2015년 임단협 합의서 /동대문승무지회 입장
     
    <2015년 임단협 합의서에 대한 동대문승무지회 입장>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1. 자주적 민주노조를 부정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간에 심야 임단협 타결

    쟁의행위 찬반투표기간에 임단협타결은 노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사측의 전향적인 안(임금피크제 철회 등)이 제출되지 않은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찬반투표는 요식행위가 아니다. 조합원의 의지를 결집하고 투쟁의 결의를 모아내는 것이다. 쟁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압도적 가결을 그토록 요구했던 노조가 쟁의행위찬반투표 전과 변화된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 익일 새벽합의는 조합원을 기만한 것은 물론이고 민주노조 정신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이미 사측과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 그 추위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투쟁을 희화화한 것이고, 과거 노사협조주의 세력의 나쁜 행동을 답습하는 것이다. 만약 과거 노사협조주의세력이 이와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용납할 수 있겠는가??

    자주적 민주노조의 정신을 훼손하고 낡은 노사협조주의에 기대어 허울 좋은 실리만을 쫓는 행위는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며, 이러한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2. 행자부의 지침과 겁박에 굴복한, 임금피크제 수용

    2015년 임단협투쟁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임금피크제’ 수용여부다. 위원장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임금피크제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부산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잘못된 임금피크제를 저지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쟁의행위를 결의하는 대의원대회에서는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 한 지침으로 임금피크제를 수용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는 버젓이 합의서에 포함되었으며, 보수언론들은 <최대지방공기업, 서울메트로 임금피크제 수용>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노조는 상황논리를 앞세워,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변명과 후속 합의에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수용은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의 시작이며 ▲연봉삭감 ▲성과연봉제도입 ▲일반해고 도입 ▲공기업 노조무력화의 수순이다. 이는 노조가 소식지를 통해 수차례 밝혔던 것이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해당 공기업노조와 함께 투쟁을 조직하고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모아내는 끈질긴 투쟁을 조직해야 했다.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채 끝까지 임금피크제는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행자부의 지침과 겁박에 굴복하는 것은 조합원을 기만하는 것이다. 투쟁의 의지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임금피크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지 않았는가?

    3.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먹구름을 드리운 임단협 타결

    2015년 임단협투쟁은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 저지투쟁과 함께 진행되었다. 중단되버린 임단협 찬반투표는 노동개악 저지투쟁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대한 조합원의 투쟁의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었다. 또한 시기적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막아내고, 12월 5일 총궐기에 대한 조합원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시기 집중을 통해 임단협투쟁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충분히 결합해 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적지 않은 힘을 실어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방적인 찬반투표 중단과 임금피크제 수용을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결합 수위를 낮추고,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먹구름을 드리운 것은 또 다시 씻을 수없는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4. 정부 지침 일방적 수용과 강화되는 노사협조주의

    노조는 2015년 임단협 합의서가 조합원의 복지와 실리를 챙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후속합의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또 다시 자의적인 해석이 담긴 해설서를 배포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각종 지침을 수용한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공기업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올가미다. 올해도 변함없이 총액인건비제를 그대로 수용하고 말았다. 총액인건비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수당 신설을 포함한 임금인상과 승진에 따른 임금소요분은 총액인건비 재원에서 쓰일 수밖에 없다. 결국 통상근무자 조정수당 신설과 추가 승진은 내년도 총액인건비 축소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직원들이 감내해야 할 것 이다. 총액인건비제를 포함한 정부의 부당한 지침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수년째 미룬 결과이다.

    또한 서울시와 사측과의 의존적 노사관계는 노조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민주노조의 상징인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은 갈수록 엷어지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나서서 서울시와 공사를 대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의존적 노사관계는 합의서에 고스란히 담겨졌다. 부대약정서 11항에는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과 과거 대립과 갈등관계 청산을 위한 방안을 노사간 별도 협의하여 마련한다’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떠나 현재 노사관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복수노조 상황에서 변화된 정치적 환경을 활용 할 수는 있지만 실리만을 앞세워 조합원을 대상화시키는 노사관계는 과거 노사협조주의 세력이 했던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5. 조합원 인준투표 때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2015년 임단협 합의서는 노사대표간 서명으로 이미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합의서는 투쟁과 파업을 준비해 할 쟁의행위찬반투표기간에 어떠한 상황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심야에 체결된 합의서로 절차상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임금피크제와 임금인상 등 정부지침 전면수용 ▲승진과 수당신설로 인한 내년도 총액인건비 삭감 ▲의존적 노사관계 강화와 노조의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훼손 ▲노동개악 저지 투쟁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결합력 약화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노조는 또 다시 실리를 앞세워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수년째 반복되는 이러한 잘못된 합의서에 대해 ‘조합원 인준투표’때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동대문승무지회
     

    Comment

    평조합원 15-12-05 07:52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동대문승무지회에 박수를 보냄니다
    ㅋㅋ 15-12-05 15:16
    여기도 통합은 쏙빼놓고 얘기하네 김현상이랑 뭐가 다르다는거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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