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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 의무위반이 수시로 벌어지는 서울미트로
Name:
미트로
Datetime:
14-12-15 22:59
Views:
2,300
금속노조, 두산 등 13곳 노사 공정대표 위반 소송
기사입력 2014-12-15 16:26 기사원문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두산, 한진중공업 등 13곳의 노사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절차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폐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12월 현재 금속노조 소속 250개 사업장 중 51곳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됐는데 이 중 친 회사 성향 복수노조를 악용한 회사의 탄압이 존재하는 곳이 40여 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교섭대표권을 가진 친 회사 성향 노조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임금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며,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노사합의를 체결하고 있다"며 "소수노조의 참여를 막고, 소수노조 조합원의 의사를 뭉개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명시된 '공정대표의무'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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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쥐야 잘…
14-12-16 01:56
교섭대표권을 가진 친 회사 성향 노조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임금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며,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노사합의를 체결하고 있다"며 "소수노조의 참여를 막고, 소수노조 조합원의 의사를 뭉개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명시된 '공정대표의무' 절차 위반
교섭대표권을 가진 친 회사 성향 노조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임금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며,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노사합의를 체결하고 있다"며 "소수노조의 참여를 막고, 소수노조 조합원의 의사를 뭉개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명시된 '공정대표의무'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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