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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년생 올바른 정년연장 지노위 구제신청

    • 56
    • 16-01-01 17:30
    • 1,932
    오늘은 2016년 1월1일입니다.
    56년생의 올바른 정년연장을 위해 지노위 구제신청은 누가 언제 하나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금년1월부터 발효된 정년연장관련 법률 제19조 ①,②항에 의해  의무정년60세가 발효되었으므로 
    56년생의 올바른 정년60세(서울메트로 정년퇴직은 12월31일)를 인정하고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사측은 물론 노조가 이문제에 대해서 모른척  질질 끄는이유가 무엇인지.
    사측은 물론이고 노조까지도  "단협이 우선"이라는 궤변을 앞세우는데
    19조2항의 무조건 "정년을 60세로 정한것으로 본다"는 법조항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처사이다.

    고용상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현단협은 법률에 정한 정년 하한선보다 못미치고 56년생만 차별적용한 단협으로써 무효이므로
     업무태만 하지말고 즉시 사규를 개정해야 한다. 
    사규에 명시된 서울메트로의 정년은 60세며 정년퇴직일은 12월31일이므로
    56년생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19조에 의해 2016년 12월31일이 정년퇴직일이 되야 하며 사규에 명시된 56년생관련 부칙은 위법률 19조2항에 의하여 당연히 무효이다.
    노조는 안되는것도 조합원을 위해서 나서야 하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법이 있는데 왜 서지집행부는 꿀먹은 벙어리인가.
    스스로 사측의 2중대를 자임하는가.

    노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56년생들이 노조를 못믿고  스스로 지노위 구제신청하고 소송을 알아서 하라는건가.
    책임있는 집행부라면 서지든 메지든 56노조원에게 유리한 정년연장을 모른채 하지말고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한사람의 노조원의 권리라도 소홀히 하지않는것이  전조합원에게서 신뢰를 얻을수 있는 노조가 된다는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Comment

    소식 16-01-01 17:34
    도철은 56년생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조합원 16-01-01 18:03
    정년퇴직 처분 전에 구제신청 하면 각하  종결. 끝
    조합원 16-01-01 18:12
    단체협약 체결도 법적인 효력 이상을 갖는것임
    이번합의는 임금피크제합의만했고 박정규때 정년연장을 56년생을 6월달에 퇴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법적대응이 의미가없습니다.
    그냥나가라 16-01-01 18:22
    그냥 어여들 퇴직해버려라..................
    거울 16-01-01 18:40
    인간말종, 집에가서 당신 부모나 자식한테 그렇게 말해라
    애비애미야 어여 생을 마감하거라 ㅎㅎ
    ㄹㄴㅁ 16-01-01 19:55
    그냥나가라 같은 분들 때문에 도철과 빨리 통합해서 골고루 섞여야해
    잘봐주십쇼 16-01-01 18:37
    단체협약이 법적인효력이 없다는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이 차별과 독소적이고 독선적이라면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듯이
    이미 박정규때 시행한 단협이 올해 시행된 정년연장법에 규정된 의무정년에 차별적으로 위배된다면
    당연히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률이정한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의무정년 60세는당연한 권리이며 강제조항입니다.
    이법을  만든취지는 모든 근로자의 정년은 최소한 60세까지는 강제하기 위한것입니다.
    설사 의견차가 있더라도 노조가 이런논리로 노조원입장에 서지않고 노조원을 버린다는것이 말이 됩나까.
    노조는 노조원의 권익을 챙겨야 하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조합원은 때가 되면 팽당한다는 관례가 되는것입니다
    조합원 16-01-01 18:46
    단체협약이 우선인지 법이 우선인지인데 단체협약도 법에 있는것입니다.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지만 법이 발효되기 전에 단협체결을 했기에 6월로 퇴직인거죠. 이것을 바꿀려면 작년 임단협때 바꿨어야 하는거죠.
    정답 16-01-01 19:16
    오답입니다
    짜장 16-01-01 19:55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정년에 대하여 기존 권고조항이던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최소한 지켜야 하는 것이 60세이고 사업장의 특성상 60세 이상까지도 가능하며
    의무정년60세와 더불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그재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하라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이전에 60세미만정년은 60세로 강제한다는것으로 사측입장에서는 단체협약논리를 내세우겠지만
    노조 까지 나서서 사측입장에 동조한다는것은 웃기는 짜장이다
    무효 16-01-01 19:04
    서지노조집행부가 나쁜놈입니다.
    한걸음 양보해서 한마디 합니다.
    차별된 정년은 그대로 둔채 임금피크만 적용했다는것은 치졸하게 56년생의 임금까지 뺏으려다 오히려 큰실수 한겁니다.
     56년생은 임피를 적용하면서 정년은 60세적용을 안했으니 정년연장법에 위배되므로 단협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56 16-01-01 22:39
    임피적용하면 56년생정년 59.5세는 정년연장법에 위배됩니다
    퇴직자 16-01-01 22:43
    지노위에  구제신청이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서지 16-01-01 23:39
    서지에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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