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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소송단 헌법소원 시작.

    • 특혜반대
    • 18-01-31 17:47
    • 2,340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25400

    동아일보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직원 일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낸다. 서울교통공사는 3월 무기계약직 128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일부 정규직은 이 조치로 자신들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2442명 전원의 정규직 전환 방침으로 불거진 ‘노노(勞勞) 갈등’이 헌법재판소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 “적절한 검증 절차 없으면 평등권 위배”

    ‘서울교통공사 특혜반대 법률소송단’(대표 곽용기 과장)은 30일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기 전인 다음 달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소송단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모집한 사내 헌법소원 청구인이 현재 4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구인의 70%는 입사 4년 차 미만의 공채 출신 정규직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주도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 절차는 정규직에 불평등하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자신들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 거쳤던 절차에 상응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법률소송단의 다른 관계자는 “공채 등 공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입사한 사람과 비슷한 검증을 거치지 않거나 어쩌면 ‘백’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는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평등에 어긋난다”며 “업무 수행 적합도 같은 최소한의 선별 과정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은 신체검사를 비롯한 5단계 시험(서류·필기·인성·면접)을 거친다. 무기계약직은 서류 및 면접 전형만 본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전·현직 직원 자녀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법률소송단은 정규직 전환 중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조기현 변호사는 “우선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3월 예정된 정규직 전환을 중지하고 헌법소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려면 청구인이 실질적인 손해를 보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조계는 본다. 정규직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해도 명확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청구인에 정규직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포함시킨다는 얘기도 있다. 다만 인용된다면 그 파급력은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에까지 미칠 정도로 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서울시 “이미 공사 노사 합의 끝난 일” 뒷짐

    노노 갈등이 법의 힘을 빌리는 데까지 이르렀음에도 서울시는 “노사 합의로 결정한 것”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7월 정책 발표 직후 불거져 지속적으로 표출됐지만 이를 봉합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법률소송단 전신이라 할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서울교통공사 청년모임’은 지난해 8월부터 “정규직 역차별에 반대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합리적인 차이 없는 무기직 일반화 반대’ 서명을 정규직 약 1000명에게서 받았다. 세종문화회관 정규직 모임 및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 등과 연합해 ‘정규직 역차별’ 기자회견도 열었다.

    서울교통공사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찬반 글이 100건 넘게 올라왔다. 지난해 12월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이 익명 게시판에 오른 ‘비정규직 비하’ 발언을 시와 서울교통공사 측이 방치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미 지난해 말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수정할 것”이라며 “일부 사원들의 반발이 진정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tbs교통방송 프리랜서 비정규직 181명의 정규직화를 발표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서울시설공단 기간제 근로자 146명을 공무직(정년 보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 헌법소원 ::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이를 구제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권력 작용은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Comment

    조합원 18-01-31 18:02
    이미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서울시랑 공사랑 확인했습니다
    조합원 18-01-31 18:44
    범인이랑 법을 확이했나요??
    궁금 18-01-31 21:27
    1)조합 이 조합원총투표 미실시 (과반찬성 미충족)

    2)
    기존 직원 손실보는것  무엇이지?

    4급까지 자동승진 시  총액임금 잠식?
    휴양소 당첨축소 ,?
    정권및 시장교체등 환경변화시 과다 정원으로  구조조정 가속화
    조합원 18-01-31 22:35
    패소시 소송비용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조합원 18-01-31 23:14
    네 전액 되돌려 줄겁니다
    쪼잔이 18-02-01 05:31
    쪼잔하게 5만원 갖고 물론 참여도 안했겠지만 이런글 댓글달지 맙시다
    조합원 18-02-01 09:06
    수수료로 다 들어갈텐데 어떻게 돌려준다는 건가요 한두푼도 아니고  잉여자본이 있나요
    팩트 18-02-01 10:57
    이번 임단협에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협체결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시작 때부터 공표하였습니다.
    조합원 18-02-01 12:10
    업무직들 물타기 오지네요 참여 안해놓고 훼방 지리고요 법적 문제 없는건 그들만의 해석이고, 헌법재판소에는
    문의를 안한거지요
    서지 도철 18-02-01 17:53
    서지 도철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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