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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언통신문 퍼옴

    • 조합원
    • 17-12-29 22:13
    • 2,351

    Comment

    조합원 17-12-29 22:17
    사측도 너무하네..
    조합원 17-12-29 22:32
    이건 또 뭔가?
    그동안 나온 얘기는 낭설이었나, 사측과 서울시가 대폭 양보한 안을 내고 메지가 동의하려하고 서지도 동의하려는데
    도노가 반대해서 결렬되었다며? 그래서 사장이 도노와 서지와는 협상을 하지않겠다고 했다며?
    근데 이 전통은 뭐나고???
    조합원 17-12-29 22:44
    이전통은 아침에 나온것같은데요, 그후 교섭햇고 오후에 최종결렬됬다는 거 아닌가요
    조합원 17-12-29 23:21
    교섭 끝나고 온 전통임.
    조합 17-12-29 22:52
    29일 새벽까지 교섭하고 나온겁니다.
    임금피크, 승진까지 다 포기하고
    합의했어야 했나요???
    사측 정신줄 놨네요. 이미 합의한 승진도 개무시해버리다니...
    현직간부 17-12-29 23:20
    저 전언통신문 메지하고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내린거구요
    사측최종안은  노사합의승진실시.4조2교대 확정시행.임피제폐지까지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나
    도철에서 기술분야  주.야 집중근무제 시범실시와 서지 노조창립기념일 유급휴가 폐지건으로 거부하여 결렬되었습니다
    서지전통의 노사합의승진과 4조2교대 확정시행유보등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며, 공동교섭단과의협의없는 전언통신문은
    메트로노조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는 노사협력처 관계자에게 직접 질의하시면 답해줄꺼라 생각합니다
    서지와도철이 현상황 돌파를 위해 사실과다른 부분까지 적시한걸로 판단됩니다
    조합원 17-12-29 23:24
    여기서 이런 댓글 다는것보다는
    메지에서도 공식입장을 전통으로 날리면 되겠네요.
    이런 댓글이 유언비어를 만들죠.
    현장간부 17-12-29 23:31
    최소한의공동교섭의 취지는 이어나가자는 취지에서 메지는 성명서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해부탁드립니다
    대의원 17-12-29 23:29
    교섭은 새벽 다섯시반에 결렬되었구요
    모두 해산뒤 사측의요청으로 8시15분 재개되었습니다
    이때 사측이 서울이 지시로  노측안 대폭수용하라는 지침을 받고 수용의사 노측에 제시하였으나 윗분말씀대로
    도철 위원장이 거부하여 9시40분 협상 최종결렬되었습니다
    아마도 협상재개전에 서지가 일방적으로 현장에 뿌린 전통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장은  노측안 전폭수용하면 협상타결될줄알고 오전10시 서울시장 기자회견예정했다가
    결렬되어 기자회견 취소되고  이후 서울시교통본부장  공사사장에게 서지.도철과 더이상 협상하지 말라는 지침과함께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것이 오늘 협상진행의 전말입니다
    지부장 17-12-29 23:43
    금일 메지비상대책회의에서 서지전통관련 메지입장내자고 집행간부들 위원장에게
    요구했으나 아직 이틀이 남은 만큼 연내타결 불발시 메지의입장을 내기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래도 메지위원장은 남은 이틀만이라도 서지.도철과 함께 말일까지 임단협 싸인하려는 강한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집행간부로서 저또한 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볼줄아는 노동조합이 우리 메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합원 동지들 노동조합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와 주십시요
    연내타결을 위해 최선선을 다하겠습니다!
    으이그 17-12-29 23:48
    저 전언통신문 서지조합원잊의도적으로 여기다 올린거구만...
    콱!
    메트롱 17-12-29 23:58
    서지 노조간부도 똥줄타는게 보이네요. 자업자득이다.
    조합원 17-12-30 00:02
    근데 메지도 개별교섭권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나요?사인한다해도 효력이 없고....교섭권이 있으나 없으나 결과는 같은듯하네요. 흠........안타깝네요. 도철무시하고 서지하고 같이 싸인해도 효력이 없나요?
    지부장 17-12-30 05:08
    사장이 2년간 개별교섭권 인정이 아닌공동교섭권만  인정하여 3개노조 위원장이  모두서명해야 효력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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