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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메트로노동조합 통상임금 소송 관련 보고

    • smlu
    • 16-01-30 14:29
    • 7,145
    통상임금 소송 관련 보고

    ◦ 서울지하철노조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요약
     - 총 11개 항목을 청구하여 8개항목에서 승소 (승소율 : 청구액의 57%)
     - 승소항목은 : ① 업무지원수당, ② 장기근속수당, ③ 대우수당, ④ 급식보조비, ⑤ 선택적복지비(근속포인트 포함), ⑥ 승무보전수당, ⑦ 직책수행비, ⑧ 경영평가성과급(신의칙 배제)

    ◦ 기준근로시간 변경전 기간 통상임금 누락분 인정 관련
     - 서울메트로 2012.1.1.자로 기준근로시간 변경
     - 변경전 기간 (~2011.12)의 통상임금 소가 산정시 근기법을 상회하는 부분은 근기법에 맞게 조정하여 소가산정
     - 따라서 기준근로시간 변경전 기간의 소가 인정여부는 쟁점 없이 받아들여짐.

    ◦ 향후 서울메트로노조 통상임금 소송일정
     - 2016.3.10.14: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 예정
     - 서울지하철노조의 판결이 난 이후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함. (구체적 사항은 3.10일 심리를 확인한 후 소송참여자들에게 고지하겠습니다.)

    ◦ 서울지하철노조보다 판결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 당초 서지에 비해 메트로노조의 소송이 2개월 정도 늦게 진행되었음.
     - 진행과정에서도 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소송 지연의 주된 요인이 됨.

    ◦ 각 개인별 최종소가 알림 및 통장변경 희망자 파악
     - 진행과정에서 몇차례 소가변경 작업이 있었음.
     - 각 개인별 최종소송가액은 문자를 통해서 고지하겠음.(2월 첫째주)
     - 승소금액 수령 통장 변경 희망자 : 변호사, 공사와 협의하여 조만간 각 개인별로 문자 통보하겠음.
     
    ◦ 통상임금소송 미참여자 추가 소송 진행 관련
     - 추가 참여기회 부여 : 2016. 2. 12. 17:00까지 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노동조합으로 팩스 전송하였을 경우 소송참여 대상자로 포함하여 소송 진행
     - 3급 이상 직원의 경우도 통상임금 승소 항목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상당한 금액의 승소가 예견됨.

    ☞ 문의사항 : 6110-8336 정책특별위원회 의장

    Comment

    왕짜증 16-02-01 17:04
    공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는게 메지만 늦게받는지요
    똑같이 시작해서 두달늦는건 납득이안갑니다  그럼서지는  자료를
    빨리받았다는겁니까  항상늦는건 조합원으로써  질문하고싶읍니다
    2 16-02-01 17:14
    통상임금 소송준비도 먼저해놓고  항상이러니  정말한심하군
    3월달에 심의면  두달도 더걸리겠네요
    16-02-01 18:57
    조합원님  두달늦게한게 맞습니다  짜증내지마시고 좀기다리면  됩니다
    메지간부들도 잘 하는걸로 알고있읍니다
    조합원 16-02-02 10:09
    본사에서 지금 항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해낼지도 모르니 먼저 받았다고 다쓰면 나중에는 곤란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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