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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겁난다..감사실의 활동이~~

    • 조합원
    • 15-01-09 11:58
    • 2,353
    역대 사장중에서 비리가 많고 돈 많이 챙긴 사장일수록 감사실을 동원해서 침실뒤지고
    잠자는 사람 적발하고,출퇴근 감사하고....그러면서 사장이란 놈은 뒤에서 업체하고 꿍짝맞춰서 돈 챙기고...
    이런 사장들이 역대 서울메트로 사장이란 사람들의 실적입니다.
    늘 말하죠?실적,,근거,,, 참 아름다운 사장들의 실적입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담에야
    피곤이 몰려오면 사무실에서 잠시 눈붙이는 것이 미안해서 침실가서 잠시 눈 붙이는데 뭐? 감사실에서 적발할 정도로
    잘못한 것인가? 그렇다고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맨날 잠이나 자고 업무태만하고 일도 안하고 잠만 잔다면 당연히 퇴출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가 지금 하는 야근은 과연 법에 맞게 야근수당이 지급이 되고있는가? 감사실은 답좀 해주세요

    감사실은 똑똑히 알길 바란다
    지금 현장에는 나이든 노동자들이 많아서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도 자기할 몫은 100%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들한테 손 안벌리고 도움 안받아도 아픈몸으로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직원은 한명도 없다는 사실을...
    어려운 환경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서울메트로가 아무런 탈없이 잘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야근근무시간표 업무공지에 올리고,현장 직원들의 근태쪽에 맞춰서 감사를 하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 이번 사장님은 기존의 사장님과 다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의도가 없는 감사실의 행동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꼭 근태쪽에 감사를 집중적으로 했을때 역대 역임했던 사장들이 돈 많이,,비리많이,,감사실은 알죠?모르면 업무태만임.

    그리고 감사실은
    역대 사장들이 해먹은 돈과 비리를 감사해서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건 아닙니까?
    사장이 하면 봐주고,직원이 잠시 눈 붙이면 크나큰 죄입니까?

    감사의 상법상 규정을 올립니다(감사실 직원들은 아시려나?)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것을 주된 직무로 하기 때문에(상법 제412조 제1항),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i)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상법 제412조 제2항),

    (ii)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iii)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상법 제412조의3, 제412조의4),

    (iv) 자회사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412조의5).



    ​감사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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