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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일 도철 통노는 개별 동의서 작성을 거부-쟁대위 3호 발령
Name:
통노(펌)
Datetime:
14-01-18 00:20
Views: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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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mrtulu.or.kr/bbs/board.php?bo_table=b04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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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rtwu.or.kr/2010/index.php?document_srl=1287121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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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철 통노의 앞길이 순탄 하기를 빌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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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노펌
14-01-18 00:24
도시철도 2013년도 임금협약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서울도시철도통합노동조합은 2013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2013년도 임금인상은 2012년도 총 인건비 대비 2.8%(자연증가분 1.4% 이내 별도) 로 하고, 인상분은 기본급에 반영하여 2013.1.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단, 세부사항은 노사간 별도 협의한다.
2. 본 합의서와 관련 공사 내 다른 노조와 비교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3. 본 협약에 따라 보수규정 등의 개정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94조에 의거 동의한 것으로 본다.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노사합의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서울도시철도통합노동조합은 신의성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2013년도 무기계약직의 임금인상은 협약 체결 이전 기준 임금 총액대비 4.2%를 인상한다. 단, 지하철보안관 임금은 동종기관 대비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로 인상한다.(임금인상은 2013.1.1.부터 소급 적용한다.)
2. 본 합의서와 관련 공사 내 다른 노조와 비교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3. 본 합의서와 단체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취업규칙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며, 동 규칙과 규정의 개정사유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94조에 의거 동의한 것으로 본다.
도시철도 2013년도 임금협약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서울도시철도통합노동조합은 2013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2013년도 임금인상은 2012년도 총 인건비 대비 2.8%(자연증가분 1.4% 이내 별도) 로 하고, 인상분은 기본급에 반영하여 2013.1.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단, 세부사항은 노사간 별도 협의한다. 2. 본 합의서와 관련 공사 내 다른 노조와 비교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3. 본 협약에 따라 보수규정 등의 개정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94조에 의거 동의한 것으로 본다.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노사합의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서울도시철도통합노동조합은 신의성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2013년도 무기계약직의 임금인상은 협약 체결 이전 기준 임금 총액대비 4.2%를 인상한다. 단, 지하철보안관 임금은 동종기관 대비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로 인상한다.(임금인상은 2013.1.1.부터 소급 적용한다.) 2. 본 합의서와 관련 공사 내 다른 노조와 비교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3. 본 합의서와 단체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취업규칙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며, 동 규칙과 규정의 개정사유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94조에 의거 동의한 것으로 본다.
도철직원
14-01-18 09:58
통노만 있었어도 벌써 전직원 1호봉씩 받고 합의했지요.
빌어먹을 민주노조가 해고자 꼴통5명 복직을 요구하고
2000년이후사번 나눠주지말고 지들끼리 2호봉씩 받자고 우긴답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민주노총빙싱들은 물러가라.
통노만 있었어도 벌써 전직원 1호봉씩 받고 합의했지요. 빌어먹을 민주노조가 해고자 꼴통5명 복직을 요구하고 2000년이후사번 나눠주지말고 지들끼리 2호봉씩 받자고 우긴답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민주노총빙싱들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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