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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청구시부터 판결시까지 지연이자 6% 추가 지급 판결

    • 조합원
    • 16-01-31 18:42
    • 5,031
    ■ 통상임금 소송 승소이자 관련 추가 공지

    1. 재판부에서 금번 통상임금청구 소송 판결을 하면서 서지가 요구한 청구액 외에 소장 접수시부터 선고가 있기까지 지연이자 (연 6%)를 별도로 계상하여 추가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때문에 청구금의 57% 승소액 외에 총 36억 가량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원은 개개인 승소금에 포함 지급될 예정입니다.

    2016.01.29일 중앙지법에서 서지조합원 4,935명이 45,481,000,000원 청구하여 25,939,000,000원 1차 승소 판결
    메트로노조는 청구항목이 더잇다고 들었는데 뭣인가요?

    도시철도 통합노조는 통상임금 미지급 청구 항목이 18가지 항목이였고 역무의 경우 개인당 약 350만원 정도 지급되었다 합니다
    현재 도철 사측이 항소하여 2심 계류중이고 개인별 지급액이 제일 중요한 일이지요

    대구지철은 1심에서 경영성과급이 포함되었으나 2심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이 제외되는 판결을 받음

    Comment

    광주 16-01-31 18:55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경우(2010.9~2013.8)
    "공기업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상여금은 물론 조정수당과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맞춤형 복지비까지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이모(46) 씨 등 광주도시철도공사 전현직 직원 426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공사측을 상대로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당 등 13억 7,4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1심에서 1인당 32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나가다 16-01-31 21:52
    - 지연이자 6%는 소제기부터가 아니라 마지막 청구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계산합니다.
    - 도철은 노조가 항소한 것 이지요. 공사가 60% 승소해서 항소할 이유가 없죠
    - 메트로는 공사측이 항소하겠죠..도철대비 약17%나 차이가 나니 담당부서는 당연히 항소 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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