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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철노 임,단협 미합의시 구 메트로 2노조 찬반 투표 시행

    • 소식1통
    • 18-01-06 10:11
    • 1,686
    하나.3개 노조 공동교섭 합의서가 각 3개 노조 규약보다 우선한다
    둘.3개 노조 통합 합의서 작성후 2개 노조만 신설 합병 투표까지 마쳐놓고 현재 2개 노조 집행부는 임.단협시 상호 불신으로 통합 여지가 없다고 본다
    셋.임,단협 합의서는 3개 노조 공동운영위 58명 위원 회의체에서 찬,반투표를 거쳐 과반 찬성 통과시 3개 노조 찬반 투표에서 과반 참석 투표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넷.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구메트로 2개 노조만 투표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다섯.2017년 12.29일 오전 노,사 대표자 4인 합의가 제일 좋은 안이였는데 걷아차 후퇴 합의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을 우리는 누구인지 다 안다
    여섯.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합의서는 대표자 4명의 서명이 이루어져 투표 대상도 아니다

    모든 협상에는 때가 있고 상대편 조건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 투표를 잘하여 마무리를 잘하는 수밖에 없다

    Comment

    법 해석 18-01-06 11:31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답니다
    이유는 공동 교섭단 합의서가 법보다 우선일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에 과반수 찬성되면 효력 즉시 발휘 된답니다
    없답니다? 18-01-06 19:59
    밑에 분도 그렇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대법판례? 노조법?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인지.
    과반수 참여에 과반수 찬성? 단체협약을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는 법이 있나요?
    정확한 근거 없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답변 18-01-06 23:10
    노무사분께 물어보니 별 문제 없으며
    합의 안 한 노조는 어떻게 되냐고 하니
    사실상 허수아비 된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아전인수 18-01-06 20:28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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