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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년이후 임금피크제 적용여부는 추후?

    • 양성수
    • 13-12-18 10:20
    • 1,684
    제19조【정년】
    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정 법률의 시행은 사업(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방향


    [1]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연장된 정년을 적용해야 하는지?
    • 현행 정년이 만 58세이고,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 시행일인 2016.1.1.까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법 기준에 따른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 정년 및 임금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정년은 60세로 임금은 기존 제도 그대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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