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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산지침은 위헌아닙니까?

    • 한국노총펌
    • 14-11-29 05:55
    • 2,365
    번호    76946
    작성자  공공기관
    작성일  2014-11-04
     
    존경하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위원장님이 이걸 모르시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공공기관에는 헌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이라게 사실상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예산지침하나로 헌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은 무력화되어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사실상 식물노조가 된지 오래인데, 대법원 판례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적이 없습니다.

    그사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보수언론으로부터 파렴치한 노동자로 낙인찍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끽소리 한번 못하고 정부 눈치만 슬슬 보고 있는 것이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산지침에 경조사는 안된다, 학자금은 어찌하라, 사복기금은 어찌하라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다그치고 있는데도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이에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강력한 투쟁도 좋지만, 많은 법조인들도 노총과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은 어느순간엔가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린 정부예산지침에 대하여 하루속히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반드시 잃어버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찾아 주십시오.

    - 어느 공공기관의 불쌍한 노동자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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