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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7년 정년 연장에 대한 민주적 범적인 문제점.

    • 조합원
    • 14-01-05 07:45
    • 1,686

    정년연장을 말씀하시는 분들과 이것에 적극적인 동의를 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1. 5567년 선배들의 정년연장의 법적당위성이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의 의도는 이번 정년연장이 당연히 해주어야만 되는 절대적 의무인지
    아니면 이해당사자들의 선의의 의무인지 묻고 싶군요.

     저의 생각으로는 정년연장의 이해당사자들의 선의의 의무임으로 누구도 이것에 대하여
    강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있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와 유사한 다른 곳은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 보았으면 하는데 어떠
    하느냐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당연하듯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선의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읍소를 하고 설득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2. 5567년 선배들의 정년연장에 따르는 비용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묻고 싶군요.

    자본을 근거로 생활해 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용부담의 주체를 묻는 의도는 정년
    연장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주체의 동의는 정년연장의 정당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침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년연장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침해받는 비용부담의 당사자에게
    반듯이 동의를 구하고, 거기에 준하는 보상을 해야만 되는 사안입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기는 것으로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3. 기업은 기업의 운영원리와 규칙을 사칙으로 제정하여 기업구성원들의 준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준칙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져야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군요.

     제가 이 질문을 하은 의도는 조직을 혼란 없이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사칙에 따라 기업
    을 운영해야만 공명정대함이 바로 서고 누구나 이 공명정대함으로 기업을 믿고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지켜야할 준칙이 최고경영자의 생각에 따라 혹은 시장의 생각에 따라 안지켜도 그만
    이라면 누가 이 준칙을 무서워하면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에 근거한 질서를 만들
    겠습니까. 아마 이번에 정년연장으로 55년생이 집단행동을 했다면 이후 65, 75, 85년생이
    그러하여도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4. 노사가 협상함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인정해 가는 동등성
     및 합리성의 주장은 쌍방이 당연히 상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주장을 기본으로
    1:1의 교환의 원리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타당성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측의 주장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상식에 근거한지 묻고 싶군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사측은 경영권을 갖고 경영합리화를 기본목표로 경영권을
    집행해야 되는데, 노와의 협상에서 사측의 본성인 경영합리화에 위배되게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지. 더구나 정년연장의 비용을 협상의 당사자인 노측에게
    책임지라는 말이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군요. 제대로된 경영권 행사라면 당연히 정년
    연장을 포기하여 비용을 줄이고, 이 비용으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르는 보상으로
    노측과 협상하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도대체 지금의 사측
    경영권 행사가 상식에 맞는지 의아할 따름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정년연장의 협상에서 서로주고 받는 교환에서 정년연장의 비용을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사측이 노측에게 전가하는 것이 상식적인 협상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입니다.
    경영합리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 정년
    연장의 비용을 노측에게 떠넘기는 협상이라는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지.

    5.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재산권 침해를 감정에 호소하여 해결한다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군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재산권 침해는 단돈 1원이라도 반듯이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재산은 개인의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지켜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탐한다면 개인은 국가를
    향해 투쟁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대의 기본이념으로 우리사회가 유지되는
    기본사상입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미래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침해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면 기업은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동의 없는 재산권 침해는
    불법입니다.
    우리직장은 이번 퇴직금 누진제 수정을 위해 사측은 직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측의 일방 통행적인 생각으로 협상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성실하게
    직원들을 설득하여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시장이나 사장님처럼 뚝뚝 던지기식 협상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1:1의 교환원리를 염두에 두고 법적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보상을 하려는 노력을 해
    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어찌어찌 동의하는 것입니다.

    Comment

    ㅇㄴㄹ 14-01-05 14:44
    이건 뭐람.??
    이런글 도철게시판에서 퍼다 나르는 이유가 뭐요??
    해석 14-01-06 09:18
    어디서 단어만 줏어다 나열해놨어.
    정신병자가 문맥도 모르고 되는데로 지껄인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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