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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임금 가이드 적용하면 내 월급 어떻게 되나

    • 12.18일임,단협 후
    • 14-01-23 18:41
    • 2,378
    | 기사입력 2014-01-23 11:00

     상여금 고정성 따라 연장근로수당 증가폭 크게 줄수도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특정시점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23일 밝힘에 따라 실제 이를 적용하면 연장근로수당 증가폭은 미미할 수 있다.

    기본급이 적고 고정 상여금을 받으면서 휴일, 야근이 잦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큰 폭의 임금 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 고정 상여금이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면 예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0인 이상 사업장 978개의 임금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임금총액은 297만7천400원이었고 이 가운데 기본급은 170만6천원이었다.

    대법원 판결 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통상임금은 170만6천원이다.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로기준법상 월 근로시간을 160시간으로 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662원이 된다.

    매주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에 32를 곱한 34만1천184원이 휴일근무수당이다.

    평일에 매일 2시간 연장 근무를 했다면 역시 40시간에 해당하는 42만6천480원의 연장근무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매달 기본급의 30% 정도인 평균 52만3천800원의 상여금을 포함하면 통상임금은 222만9천800원이 된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3천936원으로 역시 30% 정도 오른다.

    휴일이나 평일에 같은 시간만큼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연장근로수당과 평일 연장근로수당은 각각 44만5천952원, 55만7천440원이 된다.

    한달에 30% 정도 늘어난 23만5천원 정도의 수당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 상여금이 특정 시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일수 또는 근무월에 따라 지급돼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다.

    기술수당, 근속수당, 모두에게 최소 금액이 지급되는 성과급 정도만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대법원 판결 전보다 소폭 오르는 정도에 그친다.

    예를 들어 상여금 없이 기본급이 200만원인 기업에서 기술수당, 근속수당으로 월 20만원을 받는다면 동일 근로 조건에서 통상임금 인상폭은 10%다. 수당도 10% 가량 오르는 데 그친다.

    고정성을 갖춘 상여금이 없고 수당보다는 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으로 특정 시기에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임금 비중이 높은 서비스 업종은 통상임금 판결, 고용부 임금지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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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번 14-01-23 19:56
    신의칙 적용…고용부 "임협 만료후 부터" vs 노동계 "지난해 12월19일부터"
     | 기사입력 2014-01-23 15:45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적용시점과 관련해 향후 노동계와 고용노동부·경영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가 23일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따르면 판결 적용시점에 대해 임협 등 노사가 기존에 합의한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현재의 임금협약이 만료된 이후 판결을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계 측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고용부는 소모적인 법적 소송 등 다툼보다는 향후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노사간 분쟁보다 대화를 통해 통상임금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다음날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신의칙 적용시점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 판결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는 단협 유효기간까지 신의칙이 적용된다며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그동안의 판례에서 인정돼 온 체불임금을 못 받게 하는 것은 물론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노사갈등을 조정하기는 커녕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민주노총측은 오는 24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고용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투쟁 결의 및 계획을 표명한다는 방침이다.

    oj1001@newsis.com
    좌번 14-01-23 19:58
    2013.12.17일 합의로 인하여 최소한 작년 12.19일 이후부터 12.31일 까지의 통상임금은(약 20억)  떼먹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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