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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254명)1956(395명)1957(486명)
Name:
조합원
Datetime:
13-12-09 14:03
Views:
2,397
제목 처럼 55년.56년57년 모두 더해도 1135명 입니다 . 정년연장과 퇴직급수당폐지, 임금 피크제 과연 어느쪽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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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넙
13-12-09 15:35
1.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별개로서 이는 사측이 퇴직수당을 없애려는 술책이다.
이논리에 편승하는 조합원은 조합원이기 보다 사측 동조자이며 승진자리하나 탐내서 하는짓거리다.
2. 합의서 어디에도 임금피크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 설령 받는다면 그것은 전직원 임금피크제를 말하는것이다.
1.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별개로서 이는 사측이 퇴직수당을 없애려는 술책이다. 이논리에 편승하는 조합원은 조합원이기 보다 사측 동조자이며 승진자리하나 탐내서 하는짓거리다. 2. 합의서 어디에도 임금피크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 설령 받는다면 그것은 전직원 임금피크제를 말하는것이다.
고민
13-12-09 22:16
퇴직금 단수제는 설사 합의를 안하면 올해는 넘어간다지만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버틸수 있을까요? 경영평가에서 성과급 없어지고계속 견뎌낼수 있을까요? 임금 피크제는 이번에 합의하면 58 년생 이후도 계속 적용되는데 퇴직시 피크제로 적용된 임금으로 계산되면 어떻게 할건가요? 내년부터 단수제 들어가라 하는데 지금까지의 퇴직금은 어찌해야하나요?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 기술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드는데.......
퇴직금 단수제는 설사 합의를 안하면 올해는 넘어간다지만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버틸수 있을까요? 경영평가에서 성과급 없어지고계속 견뎌낼수 있을까요? 임금 피크제는 이번에 합의하면 58 년생 이후도 계속 적용되는데 퇴직시 피크제로 적용된 임금으로 계산되면 어떻게 할건가요? 내년부터 단수제 들어가라 하는데 지금까지의 퇴직금은 어찌해야하나요?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 기술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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