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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년 정년퇴직예정자들의 단체상해보험 보상기간에 대하여

    • 56
    • 16-02-23 18:36
    • 1,639
    56년 6월30정년퇴직예정자들의 임직원 단체상해보험으로 복지포인트에서 1년치 247,000원을 본인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해갔는데 이는 7월이후 퇴직해도 상식적으로 올 12월까지 2016년 1년간 보험기간을 인정하는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단체보험 보장안내 공문을 보니 퇴직하면 보상이 불가한것으로 안내 되어있다.
    이는 56년생이 자의로 퇴직하는것도 아닌 6개월만 근무하고 강제퇴직하는것을 무시하고 1년보험료를 선지급한것으로써 보험사와 노조 모두 잘못이 있다.

    단체보험 보장 안내 공문에 나와 있듯이 7.1-12.31기간 보상불가가 맞다면 보상받지 못하는 6개월치 보험금을 돌려주기 바란다.
    본인 동의 없이 1년치 보험금을  빼가고 6개월밖에 보상을 못받는다면 민주적인 대한민국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며
    이는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강탈해 보험사 배만불려주는것으로  보험금을 돌려주든지 보상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든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56년생의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년도 외면하면서  작은 돈이지만 함부로 공제한것에 대하여
    노조는 외면하지 말고 이것에 대하여 보험사와 협의하든지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정연수 차별정년시정 대책위원장님도
    강탈당한 56년생들 보험금에 대하여 비록 적은 돈이지만 우리의 재산을 강탈당한것에 대하여
    차별정년시정 대책위 단체이름으로  항의하고 보상기간을 1년으로 수정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정년도 차별받고 하다못해 1년치 보험금을 지급하고도 온전한 보상에 있어서 차별하는 메트로의 처신이
    참으로 서럽다

    Comment

    나 56 16-02-23 21:50
    아하 그렇구나  이제야 알았네요
    그려 16-02-24 13:15
    1년치 6개월 쓰고 해약하면 6개월치 돌려주는게 약관에 나와 있나....... 함 전화해봐!
    16-02-24 19:25
    서지역무지부 답변이 보험금을 더줬다는것을 은연중 인정하였다.
    보험사와 계약체결할때 일괄적으로 1인당 247000원을 책정하였다면 그것은 1년을 공평하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56년생이 6개월 손해보는것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과다지급이다.
    공금횡령으로 회사와 56년생에게 손해를 입히고 변명한다는것이 고작 단체보험 말만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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