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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과 역무분야 근무형태 변경은 독배이다.....

    • 조합원
    • 14-12-02 15:51
    • 2,386
    사실 요즘처럼 노동조합에 무관심 한 적도 없다.

    계파간 갈등과 이념으로 갈라 선 노동조합 구태에 대한 대안으로 복수노조 시대의 개막으로 조합 간부는 치열하게 세력확장을 위해 노력할 지는 모르지만 현장의 조합원은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느라 과거 보다 더 피곤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복수노조의 실패를 설불리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짜피 단일 노조시대에 만들어진 단체협약의 효력은 몇 일 있으면 역사속으로 사라지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이때는 복수노조의 시대상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다.

    각설하고,

    본인이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지도자의 생각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혼란과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을 톡톡히 치뤄야 됨을 말하고 함이다.

    사실 서울시최적근무위원회(이하 '최적위')에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를 좌장으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하여 도시철도 소속 기관사의 자살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결과론적으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극대화하려 함에 최적위의 목적이 있었음에는 그 누구도 부정하기 힘 들것이다.

    최적위를 통하여 수 차례 회의를 진행 한 결과 D공사 소속 기관사의 자살은 D공사 조직간 갈등, 물리적환경, 근무형태, 근무조건 등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였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인간적이며 악의적인 조직체계와 실적위주의 인사관리, 소통없는 상하관계 등이 D공사의 핵심가치인 '열차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였고 이것이 기관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 였음을 양 공사 사장을 비롯한 서울시장에게 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후속대책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제로 접근하여 단기적으로 조직문화와 인사관리 등은 서울메트로 운전분야와 비슷하게 교번근무와 대체휴무를 비롯한 휴일보장등으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인승무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어 또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중장기 대책으로 접근하여 해결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생각컨데,

    최근 불거진 근무형태 변경과 4조 2교대 문제는 최적위에서 논의 되었던 본질적 문제가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되어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력산정과 법정수당을 비롯한 임금문제까지 접근하는 이상하고도 이상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적위에서 제시한 3대원칙을 역으로 생각하고 판단해봐야 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서울시장 또한 정치인임을 잊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근무형태 변경에 앞서 최적위가 제시한 3대 원칙으로 첫째, 임금삭감없는 둘째, 근로시간 증가없는 셋째, 인원증가없는 상태에서 4조 2교대 근무형태 변경인데, 여기서 역으로 살펴보면, 서울메트로의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밑돌고 있기에 근로시간 증가는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임금삭감은 노동조건에 대한 불이익 금지 원칙상 고려의 대상이 아니기에 문제의 핵심을 인원증가 유무에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며 4조 2교대 근무형태 변경은 인력구조 조정이 진행되었거나 완료된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간에 갈등과 심야근무와 비심야 근무부서간의 법정수당의 갈등이 핵심인데, 특정 노동조합에서 서울시장과의 친분 등을 과시하여 이 문제에 대책없이 접근한다면 구조조정의 부메랑이 되어 특정 조합간부가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조합원에게 돌아갈수도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특정분야에서의 4조 2교대 실시는 향후 결국엔 서울시민 또는 타인의 힘을 통하여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것이며, 또다른 특정분야는 특정 호선에 대한 희생의 댓가로 향유되는 것이기에 독배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현 근무형태에서 주간 근무에 지정휴무 2일을 배정하는 등의 방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을 메지와 지노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 하여 결정햐여 주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차량과 역무분야의 근무형태 변경은 독배가 될 수도 있다.

    Comment

    조합원 14-12-02 17:23
    맞아요 근데 이 박짱구가 위 똘마니 노릇하니 우야꼬요 참나 불행한 미트로..
    날리 14-12-02 21:46
    안하면 안한다고 날리고 하면 또한다고 날리고
    어쩌자고
    메트로 14-12-02 22:19
    현3조2교대에서 주간근무 완전 주5일제를 하면 된다. 즉-주간때 2일휴무 부여함이 마땅하다
    주2일을 휴무할경우 근로기준시간에 턱 없이 모자라서 실시하지 못하는데 한달기준 출퇴근시간 10분씩
    늦추면 충분히 가능하다---왜 이것을 서지나,메지는 일언방구없는지---
    현 근무제도에서 인원과 예산이 그리필요하지 않아도 할수 있는것이다.
    4조2교대하면 보건휴가 도철처럼 반토막나지 해외여행시-휴무,보건,연차.본인 월급깎이면서 겨우6일 밖에되지않는다
    현근무 3조2교대-완전한 주5일제가 필요하다 직원대다수가 50대넘었다 해외여행 비번,휴뮤,휴무 보건 이면 8~10일도 가능하다 해외여행(유럽,미주) 7일이상은 되어야하지 않는가
    전직 14-12-03 05:57
    퇴근시간 10분이라굽쇼?
    그래봐야 한달 100분 정도로 1시간40분밖에 안돼서 기준근로 시간 165시간 미달됩니다
    4조2교대도 주간은 30분 연장 걸립니다 즉 퇴근은 18:40분이지요
    야간도 아침 퇴근시간이 09:40분이라서 30분 연장타야 되구요
    결국 월1회 지정근무 포함 16일간의 30분 연장 근무로 8시간을 맞춘
    월 17일을 근무하는것과 같은거지요
    절대로 근무시 10분정도 연장근무해서는 주간 휴무 1일 추가로 쉴수 없지요
    보통 30분 연장 근무해야 주간 하루 쉴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조하분 14-12-03 15:30
    바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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