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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로 인한 퇴직금 손실(퍼옴)
Name:
대책
Datetime:
15-10-07 11:02
Views:
1,652
올해 10월에 임금피크 노,사 합의시 교대,교번자는 야간 휴가 사용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봅니다
임금피크 합의되면 2015년 10월~12월까지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이 미리 계산됩니다
ex)5급 25호봉 3개월 평균임금x 근속년수로 퇴직금이 계산됨으로
야간 1개 사용시 월급에서 45,000원 차감되고
퇴직금 중간정산액에서도 45,000/3=15,000원 평균임금 삭감됨으로
미수령 퇴직년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손해 막심합니다
야간에 장기재직이나 보건,청휴 사용시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1개당 보통 20~40만원 손해봅니다 .
보건휴가 사용횟수때문에 야간을 부득이 사용해야 하는데
야간이 n개면 곱하기n과 그외 보이지 않는 계산이 존재
사측에서는 9월말에 퇴직전 3년간 20%씩 감액하는 임금피크제안 행자부에 제출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임금도 손해가 많은데 퇴직금은 노후자금으로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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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만이살…
15-10-07 11:13
이 불이익한 내용을 합의해준게 우리 서울메트로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입니다...
이 불이익한 내용을 합의해준게 우리 서울메트로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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