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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본부 7일차] 헌법적 가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 smslu
    • 14-11-09 21:49
    •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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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19() 개별교섭권 쟁취를 위한 서울시청 천막 투쟁본부 7일차 입니다. 어제 야간당직은 이성인 위원장님과 복지국장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천막 투쟁본부 역무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희망 편지 7]  선택의 폭
     
    수험생이 대학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하게 된다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하지만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하면 그다음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A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B대학에 가서 더 잘 될 수도 있고, A대학에 못 가고 재수를 해서
    C대학에 간 게 더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대학에 가지 않고도 자기가 가진 재능을 살려 더 크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꼭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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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조합원 14-11-10 08:10
    조합원 과반넘으면 당연히 교섭권 있는데 조합원 늘릴방안을 찾으싶시요.
    ㅎ현장 14-11-10 08:15
    투쟁을 그렇게 싫어하시면서 비대위다 비대우다
    엄청 욕하더만 집나가니 개고생이지?
    안나갔으면 어찌되었을까?
    지도자 잘못 만나 개고생하는데,,,,
    또 반복해서 잘못을하고 있으니 희망이 없다.
    따로국밥 14-11-10 08:27
    역무는 머리 안깍나??
    조합원 14-11-10 08:28
    과반수 넘지 않아도 교섭권은 사용지 재량입니다
    도철통합노조. 대구지하철 노조도과거 복수노조시행후  과반수 않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부 개별교섭권이 주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원은 민주노총 싫어 합니다
    2년만에 소수노조에서 전부 과반수 넘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전부 합리적인 노동조합운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들민주노총 노동운동방식 싫어합니다
    메지노도  교섭권 쟁취하면 현재 서지보다 훨씬더조합원을 위한 노조가됩니다
    참고로 써쥐  쥐새끼들은 너희 게시판에 가서 놀아라
    민주의 탈을 쓰고 양아치 짓 그만하고...
    법적으로 14-11-11 10:31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근거하며,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규범적
    효력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서 교섭 진행하고 1사 1교섭을 원칙으로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자율적 단일화 → 과반수노동조합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순으로 진행한다.

    과반노동조합이란 전체근로자의 과반이 아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도철은 전체직원 (비조합원포함) 과반수노조없어 공동교섭 진행
    메지 14-11-10 14:05
    조합원은 투쟁 싫어해
    그래서 서지도 투쟁 하지 않고 있지 아마
    메지가투쟁 한다고 뭘 위해 하는거지
    메지를위해서
    메지 완장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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