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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62곳 조정 불가피

    • 조합원
    • 14-10-30 17:27
    • 1,824
    2014.10.30/뉴스1 © News1
    경계 조정 또는 통합·분구 필요
    인구 상한선 초과 '수도권' 가장 많고, 하한선 미달은 영남·호남 순…농어촌 지역구 통폐합 불가피할 듯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9월말 인구수 기준 전국 62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로 인해 기존 지역 선거구도는 일대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제공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현행 3대 1인 인구 편차 기준을 2대 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 상한 인구수는 27만7977명,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이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37개 지역구가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가 되고, 25개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을 미달한 지역구로 조정이 필요하다.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가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16개 지역이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지역으로 분류됐고, 인천은 5개, 서울은 3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넘어섰다.

    경기도는 현재 Δ수원시갑 Δ수원시을 Δ수원시정 Δ용인시갑 Δ용인시을 Δ용인시병 Δ고양시일산동구 Δ고양시일산서구 Δ남양주시갑 Δ남양주시을 Δ성남시분당구갑 Δ화성시을 Δ군포시 Δ김포시Δ광주시 Δ양주시동두천시 등이 상한 인구 기준선을 초과했다.

    인천은 Δ남동구갑 Δ부평구갑 Δ부평구을 Δ연수구 Δ서구강화군갑, 서울은 Δ은평구을 Δ강남구갑 Δ강서구갑 등이 상한 인구 기준을 넘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반면 인구하한미달로 경계 조정 또는 통·폐합이 불가피한 지역은 영남권이 9곳으로 가장 많다.

    경북에서는 Δ영천시 Δ상주시 Δ문경시예천군 Δ군위군의성군청송군 Δ영주시 Δ김천시 등이, 대구는 Δ동구갑, 부산은 Δ서구 Δ영도구 등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에 이어 호남권 역시 8곳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Δ동구, 전북은 Δ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 Δ남원시순창군 Δ고창군부안군 Δ정읍시, 전남은 Δ여수시갑 Δ고흥군보성군 Δ무안군신안군 등이 하한 인구수 기준에 못미쳤다.

    이번 헌재 결정의 시발점이 된 충청권의 경우 대전 1곳과 충남 3곳 등 총 4개 지역구가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다. 충청원에서 세종 1곳과 충북 1곳, 충남 2곳 등 총 4개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했다.

    인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 선거구는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실제로 이들 지역구 모두 통합·분구되는 것은 아니다.
    ydkim@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입력 2014-10-30 16:11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모 씨 등 유권자 160여 명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리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4.10.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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