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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임금미지급청구소송 관련

    • smlu
    • 15-06-27 14:34
    • 3,302
    임금미지급청구소송 관련 보고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정책실)
     
     ㅇㅇㅇ 조합원님 임금미지급소송 청구금액 :
     ※ 각 개인별 청구금액은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통상임금의 누락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서울메트로에 지급을 요구하는 임금미지급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오고 있습니다.
     - 2013. 06. 21 참가동의서 징구
     - 2013. 09. 06 1차 소송 접수 (서육록 외 2,746)
     - 2014. 02. 18 2차 소송 접수 (박진규 외 60)
     
    ◦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임금미지급소송 대상자를 서울메트로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조합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조합가입범위 제외자 및 퇴직자의 경우 본인이 소송참여를 희망할 경우 소송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노동조합은 임금채권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하여 소송의 실익확보를 위해 대상자 전원의 소가를 우선 10만원으로 책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채권시효기간이 2010~2013년으로 기간이 확정되고 추후 소송가액이 정확이 산정되면 다시 소가변경을 통해 소송을 추진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였음.
    -   이와 관련된 비용 일체는 전액 조합비로 지불하였음.
     
    ◦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지난 110개월 동안 임금미지급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님들을 위해 조합의 전 역량(조합비, 인력)을 동원하여 최근 각 개인별 청구금액(각 개인별로 공사에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을 산정해 냈습니다.
          - 소송가액의 계산은 변호사측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에서 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직접 계산한 것임.
          -  변호사측에 요구하면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기에 노동조합에서 직접 수행한 것임.
    -   따라서 성공보수비가 서울지하철노조는 청구액의 2.5%이지만 서울메트로노조는 2%로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이득이 가도록 했음.
     
    ◦   이제 소송가액(개인별 청구금액)의 변경을 통해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 금년 하반기쯤 1심 판결 예상
     
     
    ◦   임금미지급청구소송 관련 노동조합의 결정사항(2015.6.25.1차집행위원회의)
    1) 소송 종료 시 승소가액이 없는 조합원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별도의 위로금 지급을 검토한다.
    2) 임금미지급 청구소송은 서울메트로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직자, 조합가입범위 제외자가 소송참여를 원할 경우 대상의 범위에 포함한다.
    3)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임금미지급 청구소송 참여자 중 조합가입 범위 내에 있는 자는 소송기간 동안 서울메트로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소송 중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노동조합의 소송 조력대상에서 제외한다.
    5) 서울메트로노동조합원 중 타노조 소송에 참여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PS :   임금미지급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로 노동조합은 조합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선량한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가 조합원 보호를 위해 결정한 사항은 차질없이 이행할 것임을 확인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