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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

    • smlu
    • 17-09-22 09:30
    •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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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 노동철폐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최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집배노동자의 과로사와 자살,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대형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920() 오후1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 노동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장시간노동 철폐를 위한 근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서울메트로노동조합에서는 정관희 부위원장, 양승수 조직강화특의장을 비롯한 집행간부 30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서 한국노총은 졸음운전과 과로사의 원인은 장시간노동을 허용하는 특례조항때문이라며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대회사에 나선 김주영 위원장은 대표적인 장시간노동 국가 대한민국에서 과로로 인한 사고와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살인적인 노동환경에 놓인 집배노동자들이 자살하고,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며 야간노동을 지속한 젊은 노동자는 돌연사했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버스노동자가 낸 교통사고는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삶을 유지하고자 선택했던 일터에서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리다 삶을 잃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노동자 1인당 연평균 2,069시간을 일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노동시간이 두 번째로 긴 나라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중노동이 노동자들 개개인의 몸과 마음을 좀먹고, 나아가 국민들의 안녕까지 위협하고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이 사회가 나서 노동자들을 기계처럼 부리고, 취급하는 천박한 의식을 걷어내고 법적 조치로서 제도와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LO핵심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서도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투쟁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 사회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노동자와 모든 국민들이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근로기준법 59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폐지를 위해 국회가 나서도록 강력한 압박을 추진할 것 정부와 국회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의 예방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정규직 직접 고용을 법제화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15년 노동시간단축 모델 시범도입을 약속한 서울시는 내년부터 19개 투자·출연기관에 서울형 노동시간단축 모델을 전면 도입한다. 지난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초과근로 감축·연차휴가 소진·교대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주 40시간, 연간 1800시간 준수를 대원칙으로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700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사공동 노동시간 줄이기 캠페인과 기관별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에 1800시간 위원회(가칭)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