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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토론회] 대중교통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토론회

    • 노동조합
    • 20-11-16 18:54
    •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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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6() 오전 9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우원식 의원, 이해식 의원, 천준호 의원, 이은주 의원,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협의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동 주최로 '대중교통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김형진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홍익대학교 황기연 교수가 좌장을 맞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 노동조합 대표로 통합노동조합 김철관 위원장과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분담 구조개선 등에 대해 토론을 했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도시철도는 수송원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운임인 데다 정부의 보편적 복지인 무임운송 손실분마저 보전받고 있지 못해 매년 재정적자를 누적시켜왔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까지 겹치면서 재정위기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2020년 월평균 수송인원이 17만 명으로 전년 대비 25% 가까이 감소했으며, 이에 따른 수입이 감소하면서 올해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1조 원을 예상한다. 이중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은 36.9%(3,700억 원)에 달한다. 반대로 코레일은 중앙정부로부터 60%(1370억 원)를 보전받고 있다.

     

    한편, 김철관 위원장은 토론회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에게 21대 국회에서는 대중교통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PSO)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토교통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여야 국회의원과 중앙정부의 보편적 교통복지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한 패널은 대중교통 적자를 운영기관이나 지자체에만 전가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 무임승차는 법률에 근거한 만큼 당연히 국가가 감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현재 통합노동조합은 국회 앞에서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제도인 무임운송에 대한 손실비용 국회 법제화 투쟁 20일차에 접어들고 있다